"시찰단 보고서, 원자력 산업 이익만 대변"
수입 규제한 WTO 판단 부정하는 보고서
IAEA 국제 기준, 오염수 방류 안전과 무관
"보고서가 수입 규제 푸는 논리로 작용"

지난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입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보고서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돼 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진심이라면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보고서 p.178). 또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3년 현재는 1베크렐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p.8)고 명시했다. 초과 시 방출 중단해야 할 삼중수소 수치 수준에 대해서도 ‘오염수가 반경 10Km에 도달하면 대부분 희석되어 삼중수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이와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승인된다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HO 1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수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이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본의 2011년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 바다 상태가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시찰단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오염수가 방출돼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가능하다. 이 결론은 WTO가 일본과 한국 바다 상태가 다르다고 한 것을 부정하게 된다.

또한, 시찰단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이 “IAEA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위가 IAEA에게 받은 답변에서 IAEA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성능 평가는 IAEA의 안전성 리뷰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IAEA의 국제 기준은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가 원전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전혀 문제없으며, 원전사고를 이유로 어떠한 수산물 수입금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부실·편향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WHO 항소심에서 지켜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풀릴지 몰라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도쿄 전력의 자료에만 의존한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고, 세슘, 무역 등 생태환경 조사를 반영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기준치 초과 세슘 우럭 발견 사실 적시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 ▲후쿠시마 바다의 기존 방사능 위험성 분석 등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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