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로 만난 윤석열과 한비자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을 꿈꾸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일까? 전국시대 법치주의를 주창한 한비자를 소환했다. 연재 ‘법치로 만난 윤석열과 한비자’를 14편으로 나누어 싣는다. 윤석열 검찰독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편집자]

윤석열이 일반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는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일 것이다. 당시 여주지청장 윤석열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다시 인용한다.

■정갑윤(새누리당 의원): 윤석열 지청장,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여주지청장):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갑윤: 앉으세요.

윤석열의 이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이 말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강직한 기개를 가진 검찰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강골검사’의 이미지를 달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곧바로 검찰총장의 자리를 꿰찼다. 그 후 윤석열은 정치적 인기를 힘입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여당이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0.7퍼센트의 근소한 표차로 승리하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검찰주의자로서 면모를 드러낸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 대통령실과 산하기관장에도 ‘자기 사람’인 검찰 출신들로 요직에 앉혔다. 심지어 최근 인사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들을 대거 중앙부처의 차관으로 발령함으로써 장관을 들러리 세우고 검사 중심의 ‘차관 정치’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2013년 청문회에서 나온“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에 너무 깊이 천착하고 열광했으나 정작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은 흘려들었다. TV 뉴스에서 “나는 (검찰)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을 듣고는 내심 ‘큰일났다’싶었다. 그의 본심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보다는 “검찰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사랑하는 조직은 ‘검찰’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직인 ‘검찰’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발하는 세력이라면 전임 대통령과 정치인을 비롯하여 누구든 지위고하를 묻지 않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대전제로 아무리 상대방이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이 사랑하는 조직은 검찰에 국가가 덧붙여졌다.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하고,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모두 ‘반국가세력’이다. 자신을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준 문재인과 전임정부는 물론 그들을 지지한 유권자들마저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한다. 이제 윤석열은 국가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전위대로 전방위로 투입한다. 정부부처의 인사행태를 보면, 윤석열의 조직 사랑에 대한 관념이 여실히 드러난다.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한비자의 ‘법불아귀 숭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에서 따온 것이다. 이 말은 “법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여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비자의 법사상을 대표하는 유명한 말이다. 윤석열이 한비자의 책을 읽고 그의 사상을 공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여부를 떠나 검사들은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할 때 한비자의 이 말을 즐겨 인용하곤 한다.

윤석열은 입만 열었다하면 법과 법치를 앞세우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외친다. 대통령도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가 내뱉는 말은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의 강한 소신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실체와 기준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법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를 압수 수색하고, 구속 수감하여 압박을 가한다. 하기야 검찰조직이 가장 잘하는 게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고 때려잡는 것’이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할 뿐 ‘법적 정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지난 5월 2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인 한상희는 “정말 졸도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운을 떼고는 법무부가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청구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rule by law)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가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 것을 넘어 법률을 비롯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행위는 그 내용 역시 정당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영미법에서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는 ‘법의 지배(혹은 통치 rule of law)’이다, 만일 법치주의가 ‘법의 의한 통치(혹은 지배 rule by law)’가 이뤄지는 현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작성한 청구서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영문으로 ‘rule by law’를 명기하고 있다. 통상‘rule by law’는 개인에 의한 독단적 법집행을 뜻하는 ‘인치(人治)’ 또는 ‘신치(身治)를, 반대로 ‘rule of law’는 법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집행을 뜻하는 ‘법치(法治)’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공식문서에서‘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못 박고 있으니 여간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어떤 곳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한동훈 장관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 곳이다. 비록 장관이 법무부 산하의 각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를 읽어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소위 ‘윗선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심판청구서에서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지시나 명령 혹은 묵인 아래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공식문서에 담았다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외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나 ‘검사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들을 친위대로 임명하여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의 적용을 말하지만 그는‘법치주의자’가 아니라 ‘검찰주의자’인 것은 아닌가.

요컨대 윤석열은 검찰조직을 위해 대통령이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검찰독재’ 혹은 ‘검사독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조직이 활개 치는 정국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 뭥미?’라는 뜨악한 심정이 들었다. 그러다 간첩단사건을 시작으로 건폭, 귀족노조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여 결국 2023년 노동절에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나 봄직한 공안몰이보다 더 심한 ‘법(法)몰이’로 대대적인 사냥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은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 방식에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다. 첫째, 수사 대상을 선제적으로 ‘비리집단’으로 규정한다. 둘째, 언론을 이용하여 도덕윤리적으로 단죄를 한다. 셋째, 반드시 법을 앞세운다.

법률가들에게 법적 정의(legal justice)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자 수단이다. 법률가들은 법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집단이다. 법률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법률가를 일컫는 법관,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 한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법조삼륜은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에게 법적 정의란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넘어서는 것이다. 만일 법률가들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의 변화에 맞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과 사회에게 돌아간다. 법률가들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인식은 법치주의의 발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률가를 ‘법기술자’라 한다. 법기술자는 법의 정신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사건을 판단한다. 또한, 법기술자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법기술자는 말로는 법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법의 지배’를 실현하지 못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해 절대 권력자에게 부역(附逆)한다. 주군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냥개가 되어 먹잇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목줄을 물고 놓지 않는다. 사람들은 법기술자를 마치 능력 있는 법률가로 칭송하고 떠받든다. 법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법기술자들의 주군 윤석열의 언행은 거침이 없다.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윤석열은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앞의 말은 문재인 정부를, 뒤의 말은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대정부공세를 강화하는 야권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이다. 비록 전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도 사회통합을 위해 애써야 할 대통령이 ‘극우 보수 세력만을 위해 일하나’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는 파견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자 윤석열은 참모들을 매섭게 질타했다.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다.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

교육부 해체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난 바 있는 이주호를 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한 이유도 그가 줄곧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과거의 장관을 다시 모셔야 하는 교육부 고위관료들로서는 대통령의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현실의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당장 그들의 목숨줄인‘밥상’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몸을 낮추는 게 상책이다. 일단 살아남고 볼 일이다. 교육부는 영원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5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누가 윤석열을 ‘정치초보’라 했나. 검찰조직에서 ‘칼잡이’로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며 통뼈가 굵은 그는 ‘권력의 맛’을 잘 안다. 그 권력은 헌법이 규정하고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힘’이다. 그 힘은 신상필벌에서 나온다. 죄가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고, 일의 공과에 따라 확실하게 보상한다.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를 하는 윤석열의 모습에서 한비자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자칭 타칭‘공정의 화신’이라 불리는 윤석열의 힘은 한비자가 말하는 법술세(法術勢)에서 나온다.

윤석열의 행사하는 힘의 근원, 법술세

법술세는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 법은 국가의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을 통해 백성들을 통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술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주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는 법과 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주의 권위와 힘을 말한다. 한비자는 법술세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법술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군주만이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신불해와 공손앙의 두 학파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나라에 더 긴요합니까?”(한비자 정법 43:1)

이에 한비자가 대답했다.

“(...)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 앉은 채 이목이 가리게 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어지러워진다. 이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제왕이 갖춰야 할 도구이다.”(한비자 정법 43:2)

한비자는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신불해의 술은 아직 미진하고, 상앙의 법 역시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한비자 정법 43:7)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는 다스리는 법도인 치도(治道)는, “사람들이 쉽게 행하여 싫어하는 형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한비자 내저설 상 30:25)과 “사람이 쉽게 피해 갈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범하기 어려운 중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한비자 내저설 상 30:28)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비자는 상앙의 법(法)과 신불해의 술(術)에 신도의 세(勢)를 더하여 법술세(法術勢)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법과 법치이론을 수립하였다.

현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반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모든 사상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이념과 현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 사상이 오랜 세월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법술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채형복 교수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3대학에서 유럽연합(EU)법을 전공했으며, 이와 관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며 시인이기도 하다.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무 한 뼘 배추 두 뼘> 등의 시집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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