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운동 시작

부산광역시 영도구‧해운대구 학부모와 주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이하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재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서울 노원구, 울산 북구 등 기초단체도 조례를 제정했다.

해양도시라 불리는 부산은 현재 교육청에서 만든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만 있고, 지자체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청 관할에서 벗어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지역 영도구와 해운대구에서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전부 아우르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려는 배경이다.

지난달 학부모, 풀뿌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여 영도구와 해운대구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지난 6월 30일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부터 본격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서명을 시작한다.

청구서명운동에 앞서 4일 해운대구청과 영도구청 앞에서 각각 안전급식조례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운동본부 소속단체 대표, 회원들이 참가했다.

영도구 운동본부 이송미 공동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해양도시 부산 영도구는 친환경 급식 지원조례조차 없다.”며 영도구 안전급식 조례를 꼭 주민청구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해운대구 운동본부 소속 해운대감리교회 한석문 목사는 지난 6월 8일 해운대구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부결사태를 꼬집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당론이라서 부결시켰다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라고 일갈하며, “주민청구로 만들어지게 될 이번 안전급식 조례는 당을 떠나 주민들의 명령대로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 선포문에서 “이제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꼭 청구서명을 완료하고 조례제정이 완료될때까지 힘을 모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따라 조례청구 서명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 1,403명, 해운대구는 4,759명 이상 참가해야 청구조건이 갖춰진다. 청구 온라인 서명은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에서 본인인증 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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