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율 1% 증가하면 산재 0.7% 감소”
“노사 부조리 신고 8할,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부가 나서 건설노동자 장시간 노동 조장”
“소환조사자 1천 명 이상, 압수수색 17번”
“안전보건 활동하던 건설노동자 위축, 우려”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에 앞서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에 앞서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수사기관 칼날은 지금 정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건설노조 집회에 맞서 캡사이신을 꺼내 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새벽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노동자를 향해 곤봉을 휘둘러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집회관리 공적에 따른 특진까지 내걸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공사현장에 걸린 건설현장 특별단속 실시 현수막 ⓒ 김준 기자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가 헌법정신 위협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불법·부당행위 신고 8할은 사측의 불법 행위지만 여전히 수사기관 칼날은 노동조합만을 겨냥했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1일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조세현 변호사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나래 상임활동가가 발제를 맡았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조세현 변호사는 ‘윤 정부가 노동조합의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법치를 갖다 붙이는 모습은 부조리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 달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 대부분이 사용자의 불법 행위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접수된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중 250건(83%)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가 신고 대상이었다. 조 변호사는 “정부가 사측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여전히 노동자에게만 칼날을 들이댄다”고 질타했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건설산업 조합원채용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고용’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다. 조 변호사는 수사시관의 이러한 접근에 “건설노동자가 일하는 건설현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건설 현장의 객관적인 환경을 일부러 도외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건설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의 목적이 일정한 기간 안에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고용이나 장기근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곧바로 실업 상태에 놓인다. 또한, 공개채용이나 별도의 선발절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력사무소나 유료직업소개소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 임금에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일감이 없는 날도 있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날도 있다.

"고용요구,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조 변호사는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고용보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건설노조가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을 때 고용보장 관련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단체교섭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나, 노동조합법 해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이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나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 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채용과 실업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적 환경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단체교섭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이야기하며 노동조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조직율 1% 증가하면 산재 0.7% 감소"

나래 활동가는 “2022년 기준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수 874명 가운데 건설업이 402명으로 4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쉬는 날이 줄어드는데, 고령 노동자일수록 고용불안이 높아져 건강문제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업장에도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노동연구 27권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업재해 발생 확률 0.7%, 산업재해 은폐 확률 4.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또한,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산업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은폐되지 않도록 노조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명시했다.

'현장개선 하려는 건설노조와 법 위반 조장하는 정부'

나래 활동가는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바꾼 긍정적 변화로 일요일 현장 셧다운을 뽑기도 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주말에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2배~1.4배 더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1개월 총파업을 통해 일요 휴무를 보장받았다.

건설노조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지만, 정부가 법 위반을 나서서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동정 지연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면(한 달에 2번 이상)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나래 활동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전면 부정하며, 노동자의 생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강도 행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이 타격을 입었다”며 “17차례의 압수수색과 19명의 구속으로 안전활동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 위축된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노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대규모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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