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에 이은 정치공작"
"다시 불거진 경찰 불법사찰 의혹"

경찰이 또다시 불법사찰을 저질러 야당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찰 두 명이 당사와 우편함을 촬영하고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았던 신원미상의 남성 둘은 최근 건설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으로 파악된다.

▲진보당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보당을 불법 사찰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 즉각 중단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 진보당 제공
▲진보당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보당을 불법 사찰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 즉각 중단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 진보당 제공

진보당 경기도당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6일 14시 45분쯤 당원 한 명이 당사로 들어오던 중 입구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두 명이 우편함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사무실에 상황을 전달했다. 곧 김익영 경기도당 위원장이 확인 차 1층으로 내려갔고 뒤따라 가던 사무국장과 마주친 신원 미상 남성 둘은 “어디가냐”는 질문에 “사진관이 어디냐” 묻고는 1층으로 곧바로 내려갔다. 

현장에서 벗어나려던 남성 두 명은 1층에 있던 김익영 위원장과 마주쳤고, 이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내 출동한 경찰은 신원미상의 남성 둘과 이야기 하더니 “이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사진 찍은 이유도 본인(경찰)이 납득했다.”라고 답했다. 사진 찍은 이유를 묻는 신고인(진보당)에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하라’며 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제 식구 감싸는 것이냐” 물었지만 “알아서 생각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진보당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원 미상의 남성 두 명이 건설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임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부 감시가 전면화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압수 수색해 재판에 넘겼다. 

15일에는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으로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 신고하고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15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에는 ‘단체협약 체결 시 협박은 없었지만, 정황상 강요로 보인다’는 모순적인 말로 건설업체 협박했단 혐의를 적용,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 전기지부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한 진보당과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보당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건설노조 탄압에 이어 근거 없는 구실로 진보당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의 형태도 심각하게 잘못됐다”며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신고했던 공당에는 왜 확인도 시켜주지 않았냐”고 규탄했다. 이어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지구대에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정보4과가 작성한 보고서 '세월호투쟁 관련 좌파 내 주력분석 및 전망'(2015.4월경)
4.16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정보4과가 작성한 보고서 '세월호투쟁 관련 좌파 내 주력분석 및 전망'(2015.4월경)

한편, 경찰의 불법사찰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이 드러나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최 청장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일반인을 미행하거나 불법사찰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설립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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