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미국,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표명"...누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함구
‘불법 도청’ 미국 옹호·국민 겁박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
김태효, "한국 법원,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 물어 곤혹스럽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한민국 도청 사건이 정세의 태풍으로 등장한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도청이라는 주권침해를 자행한 미 CIA보다 김태효 차장에 더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미국 편에서 도청 범죄를 옹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지난 10일 방미 출국길에 “미국이 악의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며, “대부분 위조됐기 때문에 미국에 전달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청한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이 맞는다는 미 국무부의 발표가 나오고, 범인까지 체포됨에 따라 ‘위조’라던 김 차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다른 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자 주권침해인데, 이를 두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미국은 악의 없다’라고 중뿔나게 나서는 꼴을 본 우리 국민이 속에 천불이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국익은 고사하고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듣고 출국한 김 차장이 그래도 귀국길에는 반성의 기미를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김 차장은 “저를 만날 때마다 (미국 관료들이)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불법적인 주권침해에 대해 일단 덮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를 비공식 유감 표명으로 때우다니 될 말인가. 더구나 김 차장은 누가 어떻게 유감을 표명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주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넘어가는 건가”라며 “안하무인 김태효 차장에게 휘둘리는 대한민국 안보와 대미 외교가 정말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악의적 도청’이 아니라는, 세계 도청사에 길이 남을 망언과 함께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고 허둥대다 급기야 가해자 대신 변명까지 해주는 초유의 정권이 나타났다”며 “왜 이렇게까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굴욕을 안겨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논평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관은 도청 의혹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불법 도청을 사실상 인정했고, 폴란드 총리는 유출된 문건에 있는 내용처럼 한국 포탄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실토했다.”라며, “‘불법 도청’ 미국 옹호·국민 겁박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김태효 차장의 굴욕외교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차장은 학자 시절 쓴 논문에 “일본 자위대가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할 것”을 주장했다.

2012년 7월에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나는 바람에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서 쫓겨났다.

2015년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마치 일본 관료라도 된 마냥 전범기업을 옹호해 나섰다.

2017년 조선일보 칼럼에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한반도의 돌발상황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에 관여했고,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하다가 수사 과정에 발각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차장을 기밀 유출로 기소한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김 차장을 국가안보실에 발령하자 국회 국방위원들은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라며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기소한 김 차장을 연말 특별사면에서 사면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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