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많은 울산 동구에서 지난달 전체 주민이 환영할 만한 일이 생겼다.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통과한 것. 전국 최초다.
2022년 4월 시작된 ‘조례안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노동자와 주민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이 앞장섰고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과 동구 의회(의장 박경옥)가 힘을 모은 결과다.
조례안에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명시했다. 구청장은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며,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차별 해소와 공정대우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울산 동구 조례 제정은 이후 하청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조례가 확대되는 반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플러스가 조례 제정에 힘 쏟은 주인공들을 만났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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