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이행 점검 ‘이상 무’”
윤 정부, 법원 무시·헌법 무시… 법에 없는 ‘의무’ 강요
통할 리 없는 민주노조 ‘도덕성’ 흠집 내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노조 회계 문제를 걸고넘어진다.

“노조가 수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가 하면,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국고지원금 중단’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그러나 이는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법과 원칙’을 앞세울 땐 언제고,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따로 없다.

▲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2023.02.20. [사진 : 뉴시스]
▲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2023.02.20. [사진 : 뉴시스]

먼저, 윤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이 증명하는 진실조차 스스로 외면한 채 ‘거짓말’을 했다. 노조의 수천억 혈세 사용은 없었다.

22일 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중앙부처 전체가 민주노총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제로(0)’였다. 민주노총이 지원받은 금액은 2002~2005년 사무실 입주를 위한 보조금 약 30억 원, 이게 전부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밝혔음에도, 정부는 민주노총이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정부 시스템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노조법 이행 점검 ‘이상 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 그리고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기간을 뒀다.

민주노총은 주동적으로 응했다. 총회나 선거, 회계,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해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했다.

모든 노동조합에 노조법 제14조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했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은 모두 결과서를 제출했다. “서류 비치, 그리고 보존 현황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 보관 사진,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과를 듣고도 노동부는 지난 16일 ‘내지를 제출하라’며 ‘현장조사’를 운운했다. 민주노총은 “내지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첨부해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노동부는 “공문 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미제출 시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지원금을 끊겠다”는 말로 겁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의 겁박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건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고, 정부지원금 중단에 위축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 앞세워 법에 없는 ‘의무’ 강요

민주노총 법률원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두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일갈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월권을 부리고 있다는 것.

“노조법 제14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라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원의 주장대로 노조법엔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노조가 재정장부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 없다”, “정부가 노조 재정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 없다”고 밝혔다.

▲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뉴시스]
▲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뉴시스]

법원 판결도 무시, 헌법도 무시

민주노총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회계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기간 및 보고 등의 규정에 따라 연 2회 집중 감사를 진행한 후,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 심의·의결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과 대의원을 통해 언제든 회계자료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열린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사업 결과와 사업 예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했다.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했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정부만 모를 리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깜깜이 회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또, 노조법 제26조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사(복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그랬다.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에게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등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회계자료 등의 등사권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인 노동조합이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대한 행정개입으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오지 않는 먼지로 민주노조 ‘도덕성’ 흠집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겁박은 민주노총엔 먹히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양대노총이 3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약 1520억 원에 달했다”고 선동하고, 보수언론이 ‘세금 1,500억 받아 간 거대노조’라며 이를 받아 적었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도 없었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이 조합비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에 따라 민주노총에 가맹비를 낸다. 이렇게 예산을 구성하는 민주노총의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 예산이 수천억 원으로 알고 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회계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노동조합 회계를 공격하고, 나오지 않는 ‘먼지털이’, ‘노조죽이기’를 위해 온갖 불법의 온상을 자처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개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최저임금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빈번해진 △공안탄압까지…. 정부와 노동자 서민의 대치가 심해질수록,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는 가장 눈엣가시인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적 ‘도덕성 흠집 내기’를 계속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 고삐만 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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