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기장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복지비용을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6월, 택배기사가 더 이상 과로사로 죽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각 택배사 그리고 소비자와 화주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합의'의 주된 내용은 택배비 인상분 170원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6일 기지회견을 통해, “롯데기장대리점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인해 지원받게 된 택배기사 복지비용(산재,고용보험료)를 착복해왔다”고 지적하고 “택배기사들의 몫을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주환 택배노조 롯데부산동부지회 사무부장은 “롯데기장대리점은 고용, 산재보험료 착복 뿐만 아니라,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롯데본사에서 지원되는 상차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6만원의 상차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현 택배노조 롯데부산동부지회 지회장은 “불법이 이루지는 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택배기사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점장이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권용성 택배노조 부산지부장은 “대리점장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경찰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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