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광안2동대리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변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가해 대리점장은 평소 반말, 욕설, 일방적 업무강요 등 갑질 행태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행사태는 택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류작업에서 촉발했다. 지난해 체결된 ‘사회적합의’에 의해 택배현장에 분류인력 투입이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CJ대한통운 측은 이행에 소극적이다. 이처럼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서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사이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급기야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한편 대리점장의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은 갑질을 일삼고 폭력까지 휘두른 해당 대리점장을 즉각 퇴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호 택배노조 CJ연제수영지회 지회장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택배현장은 아직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투입하더라도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강요하기 일쑤”라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CJ대한통운은 현장에서 일어난 갑질 사태와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