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해도 환불처리 어려워… 윤종오 의원실 “KBS가 개선책 마련하라”

▲ 사진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집에 TV가 없는 가정에 수신료가 부당 청구되고 있지만 정작 환불건수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울산 북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배포한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실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TV 미소지자 이의신청 및 처리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매년 9만 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제기에 비해 말소처리건수의 비율은 약 77.5%에 그치고 있으며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불과 2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반 동안 환불이 이뤄진 액수는 약 13억 원 수준이다.

윤종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말소처리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적은 이유는 현행 TV수신료 징수방법에 있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수신료 징수에 대해 제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환불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TV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종오 의원은 “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하는 만큼 환불처리 문제점도 책임지고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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