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상생하자” 기자회견 열어

상생을 요구하다 강제집행을 당한 북촌 한옥마을의 두 영세상인이 자신들이 운영했던 가게 앞에서 19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북촌 한옥마을 한 건물에서 생활한복과 수제 공예품점을 운영하던 김영리씨와 김유하씨는 지난 몇 달간 퇴거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8월22일 강제집행을 당했다. 권리금을 법적보호 받는 권리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두 영세상인은 불과 한 달 차이로 계약이 만료돼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두 영세상인은 함께 연대해주는 이들과 함께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만 24시간 농성장을 지킬 수가 없기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순번을 정해 함께 농성장을 지켜주고 있다.

삼청새마을금고는 여전히 자신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청새마을금고는 9일 새벽 삼청동 본점이 위치한 동네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그러나 임차상인들은 애초에 이 건물이 명도소송이 걸려 있고 임차인들이 계속 장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개인이나 일반 사기업과 달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결과적으로 지역 상인을 내쫓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김유하씨는 “삼청새마을금고는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 건물 매입 이전에 명도소송이 걸린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리씨는 “강제집행을 하고 나니 여유가 생겼는지 오히려 제시하는 금액이 낮아졌다”며 씁쓸해했다.

두 사람은 “삼청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강조하지만 판사도 법개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두 차례나 합의를 권고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두 영세상인은 장사를 계속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자신들이 지급한 권리금 7천만 원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청새마을금고는 거부하고 있다.

두 영세상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삼청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9일 기자회견에는 두 상인과 지지자들이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임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자연대, 민중연합당, 진보대통합연대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했다.

삼청새마을금고는 이날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하고자 주민 여러분께 사전양해를 구한다”고 밝혀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영세상인과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평화적이고 상식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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