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전원 권고사직 강요
구청장 면담 후 ‘권고사직 취소하겠다’더니 해고절차 밟아

지난해 강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생활체육지도자지회)에 가입했다. 전체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전체 직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 10일 강동구청 앞,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강동구체육회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 :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 10일 강동구청 앞,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강동구체육회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 :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노조설립 후 강동구체육회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는가?’, ‘노조 결성하면 구청에서 주는 수당 깎을 수밖에 없다’ 등 수차례에 걸친 부당노동행위였다. 지난 2월 요구한 교섭은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단 여섯차례 진행됐을 뿐,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

노조는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날 오후 체육회는 전 조합원에게 ‘권고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지난 10일 강동구체육회의 갑질과 노조활동 탄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응에 나섰고, 다음날인 11일 이정훈 강동구청장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노조는 구청장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무효화하고 부당한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체육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 11일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노동조합 간 면담.
▲ 11일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노동조합 간 면담.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6일, 노조 이경주 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이 근무평정 평가점수에서 60점 미만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 근무평정 평가점수를 주면서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서경지부는 “이경주, 윤명현 조합원은 지난 7~10여 년의 근무기간 동안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전례가 없다.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인 체육회 활동 자체가 없었던 올해 역시 해고사유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해지가 가능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근무 평가에 대해 “명백한 부당해고 시도”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명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명백한 절차상 미비”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하고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하도록 하며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정부 지침 위반”이라는 것이다.

▲ 14일부터 시작된 강동구청 앞 1인 시위. 전 직원 부당해고 통보를 규탄하고 있다.
▲ 14일부터 시작된 강동구청 앞 1인 시위. 전 직원 부당해고 통보를 규탄하고 있다.

서경지부는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갑질 백화점인 체육회 문화 속에서 강동구체육회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사례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강동구체육회만이 아닌 서울 전역,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곤 노조활동 탄압 규탄, 부당한 해고 절차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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