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22일 오전, 노원구에 표준임대료제 시행과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촉구 운동의 경과와 이후 계획을 밝히며 공정임대료 제도화를 주장했다.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장은 “과도한 상가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생계, 영세상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가세입자들이 임대료인하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나영 본부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입자가 인하청구를 할 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써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제력이 없고, 임차인이 개인의 힘으로 임대인과 맞서 소송후과를 감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현 정책의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임대료 노원구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촉구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서 “9월 10일부터 ‘노원코로나대책반’ 카카오채널에서 벌인 온라인 서명운동에 빠른 속도로 100명의 상가세입자가 동참했다”고 경과를 밝히며, 향후 ‘노원 상가세입자 간담회’, ‘상가세입자 당사자 선언’ 등으로 상가세입자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강미경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

권민경 진보당노원구위원회 위원장은 임대료 규제정책과 공정임대료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민경 위원장은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착한임대료 제도에 대해 “사실상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제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료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공정임대료 제시정책을 본격적인 임대료 규제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에 전문가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시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강미경 진보당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착한임대료 정책, 규제력 없는 임대료 정책으로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며 “노원구청은 이번에 첫 목소리를 낸 자영업자들의 뜻에 귀기울여, 적극적인 임대료 규제정책을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기자회견 직후 노원구청장에 이와 관한 내용을 담아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가 제시하는 임대료 규제와 세입자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원구는 전체 영세상인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변동을 전수조사 하라.

둘째, 노원구는 “재난시 매출 급감을 반영한 관내 상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라.

셋째, 표준임대료를 경기회복시까지 “재난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라.

넷째, 노원구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즉시 설치, 임대료분쟁을 조정하라.

다섯째, 노원구는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법11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경제사정 변동시 임대료인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체 상인에게 안내, 홍보하라.

여섯째, 노원구는 임차인들이 차임증감청구권 집단소송시 실무일체, 재정일체를 지원하라.

일곱째, 노원구는 폐업위기에 놓인 관내 영세상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라.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 촉구진보당은 22일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 촉구진보당은 22일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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