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민중당과 국민입법센터는 7일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를 발족하고 30만 발안위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족식엔 특수고용 제화노동자,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발족식에서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보험 개정안에서 ▲무급가족종사자 및 여성의 노동현실, ▲청년의 첫 직장 경험에 따른 이직준비급여, ▲초단시간 알바생의 수급자격 획득 방안,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부 당연가입, ▲언제나 열외였던 농민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발안위원회’는 광역시도별‧현장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사자를 우선으로 발안위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안위원회는 30만 명을 목표로 발안위원을 모집, 원탁회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고 9월경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발안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제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약속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실업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맡겨놓아선 안 되며 당사자인 모든 일하는 사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수업 못하던 방과후강사나 예술강사,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노동자, 주15시간 미만 노동으로 내몰리는 요양보호사. 아이들 밥 차려 주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나가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이 옆에 있어야 한다며, 급여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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