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미지급’ 관리 감독 촉구

장애인과 직접 만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가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법의 최저기준인 연차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는 일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정수당 지급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환기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공문 발송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지회는 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 때 대구에서만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50명이며, 함께 자가격리되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20명이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감염 우려가 있어도 활동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약계층 긴급 재난 지원금, 휴업 수당, 실업급여 모두에서 제외되는 등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연차수당 체불 진정과 고발장을 접수한 사례가 있지만 올해 해당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년치 연차수당을 20만원만 지급받는다’는 각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연차수당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해고되고 나머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부분은 3년치 연차수당으로 1~20만원을 받았다. 또, 사건 이후 용인 대부분 기관이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으면 16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불법적 근로계약서까지 등장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불법적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이날 회견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말 한국 최초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20년 5월 탈시설 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따뜻하게 존중하는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는 서울시 위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과 서울시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연차수당 미지급 체불임금 해결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수당 미지급 체불임금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지회는 연차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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