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3.1%→5%로 확대, 농민수당법 제정

지난달 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4.15총선에 나서는 조직후보를 확정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4.15총선 전농 공약(요구안)’을 발표했다.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제정’ 공약이 눈에 띈다. 헌법에 농업이 갖는 공적 가치와 ‘식량주권’의 정신을 반영하고 헌법으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농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산물 공공수급법’ 제정도 강조했다. 쌀부터 공공수급하고, 주요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공부문(농협, 공공기관 등)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 예산의 3.1%(2020년 기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와 함께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이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농은 농민수당으로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제시했다.

전농의 총선공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전농은 지난 2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영호 전 의장(민중당 비례대표, 농민전략 명부)과 전성기(거창·함양·산청·합천, 민중당), 안주용(나주·화순, 민중당) 후보를 조직후보로 확정했다.

또, 대회결의문에서 “김영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농민회의 핵심인 면지회를 활성화하고 모든 면지회 마을좌담회를 진행할 것”을 결의한 후, 1만(농민) 마을좌담회를 한창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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