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한일전이다(2)

친일청산이 또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벌써 75년째.

친일청산은 누구나 찬성이고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실패를 거듭해 왔을까?

지금까지 친일청산이 실패한 이유는 현재를 그냥 둔 채 단지 과거 인물들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밝힌다고 현재가 변하는 건 아니다. 현재를 바꿔서 과거를 청산해야 옳다. 

고문기술자들 - 일제 치하와 해방 공간에서는 노덕술(왼쪽), 5공 시절에는 이근안(가운데), 6공 시절에는 정형근 전 의원(오른쪽)
고문기술자들 - 일제 치하와 해방 공간에서는 노덕술(왼쪽), 5공 시절에는 이근안(가운데), 6공 시절에는 정형근 전 의원(오른쪽)

이제 더 이상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런 데 집착하지 말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아 끔찍한 고문을 했던 고등계 순사 노덕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덕술의 아들딸이 아니라 고문으로 범죄를 조작하는 악습을 이어온 이근안, 정형근, 원세훈 같은 자들이다.

노덕술의 친일 행적은 밝혔지만,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진 고문과 조작은 근절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친일청산 실패에서 찾아야 할 심각한 교훈은 ‘지금 친일을 단죄해야 과거가 바로 잡힌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친일문제의 싸움터 주전장은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다.

이제 주목하자.

‘친일 악습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토착왜구와 일본은 어디로 연결돼 있는가?’

그것을 깨버리는 게 친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과거사 연구는 그다음에 하면 된다.

친일파 범위를 더 좁게

사실 토착왜구를 박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일본과 손잡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연합 대부분이 바로 그들이다.

조금만 둘러봐도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했다”는 망발을 국회 안에서 떠들어 ‘나베’ 칭호를 얻은 나경원 의원.

“한국전쟁 때도 위안부가 있었으니, 일본군 위안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지명자.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대정실업친목회’가 창간하고, 초특급 매국노 노다 헤이지로(송병준. 1호 창시개명자)가 두 번째 소유주인 조선일보 등이 눈에 띈다.

많아도 너무 많은 토착왜구를 모조리 청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친일파의 범위를 악질만으로 최소화 하자.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선정 기준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일제의 황민화정책,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등도 사실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친일파 범위를 좁히고 좁혀서 누가 봐도 ‘저놈은 때려죽일 놈이다’로 한정해서, 친일이라는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으로 낙인찍어야 한다.

반민특위만 해산되지 않았더라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인재가 부족하니 너무 과도한 해체는 건국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승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경근, 윤기병, 최운하 등이 반민특위를 습격, 해산 시켜 버렸다.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을 차단한 잊어선 안 될 법률가들에 있다.

보도연맹을 창설하고 비상조치령을 제정했으며, 조봉암 진보당 사건 당시 대법관 주심 판사였던 김갑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친일파 대신 빨갱이 사냥에 나선 김명동, 4.19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을 죽이고도 풀려난 악질 헌병 박정표.

<표1>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비호 아래 이승만과 악질 친일파가 만든 ‘토착왜구의 나라’를 잘 보여준다.

[표1] 친일파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승만 정부
[표1] 친일파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친일의 추억

박정희 유신 독재를 친일파의 부활로 보는 이유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박정희)가 1945년 이전에 배운 것을 권력을 잡은 6‧70년대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박정희) 일본군 괴뢰군 장교 시절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박정희) 일본군 괴뢰군 장교 시절

박정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민등록증이다. 1968년 김신조의 1.21사태 이후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국민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지문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조선기류령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이외에도 쇼와유신을 본뜬 10월유신,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교육칙어를 본뜬 ‘국민교육헌장’, 일제강점기 농촌진흥운동 일환으로 실시된 새로운마을만들기를 그대로 본뜬 ‘새마을운동’. 이뿐 아니라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목요일 교련조회, 두발단속, 신체검사, 복장검사, 쥐잡기, 재건체조, 조기청소, 매스게임, 교련 등등 우리 사회를 통째로 일제강점기로 옮겨놓았다.

이 시기 전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일에 물들었고, 이후 친일잔재 청산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했다.

해방75년, 친일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친일잔재 청산은 토착왜구가 가진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을 만들어 돌려받아야 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이미 몇 차례의 이전을 거쳤으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환수해야 한다.

‘명예’는 우선 반민족 행위자에게 수여 된 서훈부터 취소하고, 국립묘지에 버젓이 안장 된 친일파의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을 통해 거짓으로 얻은 명예를 거둬내야 한다.

문제는 토착왜구가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권력이다. 해방 이후 지난 75년 동안 친일청산을 못 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에게 있어야 할 권력이 토착왜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꺼번에 다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처럼 투표로 선출하는 권력은 국민이 좌우할 수 있다. 다행히 주권자 우리 국민에게 4월15일 총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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