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브리핑] 2월 25일

민주노총이 총선 50일을 앞두고 25일 보도자료를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주요 슬로건으로 하는 ‘2020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차기 21대 국회가 최우선과제로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수단으로 전태일 정신이 집약된 ‘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두 번째 정책수단으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70차 정기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 : 뉴시스]
▲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70차 정기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제안했다.

‘전태일 1법’은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전면개정”이며, ‘전태일 2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그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해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 11조’의 적용범위를 현행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에서 ‘모든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계된 세제 혜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근로기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인 만큼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전태일 2법’의 우선적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요구한 8법의 내용은 이렇다.

▲ 민주노총 총선 의제,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 민주노총 총선 의제,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민주노총은 이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종합해 “21대 국회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총선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등 21대 총선과제 여론화하고 입법하기 위해 “올 한해 3단계 입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 총선 전까지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 쟁점화와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총선 의제 공동 개발 및 공동 쟁점화 투쟁을 벌이고, 2) 4·15 총선 이후 6월 첫 국회 개원 전후에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토대를 구축하고, ‘전태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구성, 지지 의원 서명 운동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9월 시작될 21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전태일법’ 등 핵심의제를 실제 법제화하기 위한 대국회투쟁과 ‘전태일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감사 쟁점화 사업, 주요 정당 대표 면담,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연내 입법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민주노총 총선의제 - 21대 국회가 4년 동안 해야 할 < 21대 입법 과제 >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14r7ValxNyEraiUfUd2Vyy-LMrN9p_1Y/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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