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사건번호 2021-001, 2021-002, 2021-003, 2021-004 병합
수 신 자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발 신 자 2021/2022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공소장
공소사실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 사항
1. 피고인
성명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사망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1945년 4월 12일–1953년 1월 20일)
죄명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세균무기 정보를 받아 발전시켰고, 미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1951년~52년 한국전쟁 시기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여,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적용법조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
2. 피고인
성명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사망
직업 유엔군 사령관 (재임기간 : 1951년 4월 14일–1952년 4월 28일)
죄명 1951년~52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자 태평양사령관으로서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적용법조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
3. 피고인
성명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2017년 1월 20일)
죄명 2010년 미 합중국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실행명령(EO-13546)’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균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군 최고통 수권자로서 2015년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을 몰래 반입하도록 했고,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세균무기시설을 설치하여, 맹독성물질들을 몰래 반입해 각종 실험에 사용하도록 만든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4. 피고인
성명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17년 1월20일-2021년 1월 20일)
죄명 미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임 오바마 정권의 한국 내 세균무기시설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해 온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5. 피고인
성명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Joseph Robinette Biden Jr)
직업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21년 1월 20일–현재)
죄명 미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해 온 전임 트럼프 정권의 한국 내 세균무기시설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넘어 전국 주한미군 기지에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6. 피고인
성명 밥 에드워즈 (Bob E. Edwards)
직업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중령, 1950년 6월)
죄명 대전 산내 학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전쟁범죄 현장을 막지 않고,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보고서만 작성하였음. 보고서에 묘사된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초이지만, 밥 에드워즈가 대전에 도착한 날은 1950년 6월 28일로, 그날부터 대전 산내 학살이 시작되었음. 밥 에드워즈는 6월 28일부터 미군사고문단장의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와 관리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을 통해 에드워즈 중령은 대전 산내 학살사건에서 실질적인 지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됨.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 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 피고인
성명 존 무초 (John Joseph Muccio), 사망
직업 전임 주한 미대사(1950년)
죄명 1950년 6월 28일~7월 17일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이상, 최대 7,000명 가량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조적, 실질적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 가해자. 당시 주한미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대역(Counterpart)에 해당하는 인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온 것은 1950년 6월 27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은 시작되었음. 그리고 6월 28일은 존 무초 대사가 수원을 거처 대전에 도착한 날이었음. 한국군과 경찰의 국가전쟁범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군에 지급되었던 무기류 등을 공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무초 주한 미대사는 산내 학살 사건에 있어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음.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 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8. 피고인
성명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사망
직업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1950년 6월~1951년 4월 11일)
죄명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간 황해도 신천군을 점령해 15개 면 민간인 35,383명을 총살, 타살, 생매장 등으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성고문, 집단강간 자행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9. 피고인
성명 존 B. 콜터 (John B. Coulter), 사망
직업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1948년), 주한미군 부사령관(1949년)
죄명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0. 피고인
성명 제임스 하우스만 (James Harry Hausman), 사망
직업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 국제연합 고문(1946년 7월~1981년 7월)
죄명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II. 공소사실
“별첨 공소사실”과 같음
III. 첨부
1. 변호인 선임서 2부
공소사실
[목차]
Ⅰ. 피고인 등의 지위
Ⅱ. 여순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여순항쟁개입 민간인학살)
Ⅲ. 대전산내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대전산내학살)
Ⅳ. 피고인들의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의 국제규범 등 위반 (주한미군세균전)
Ⅴ. 황해신천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 행위 (황해신천학살사건)
Ⅵ. 결어
I. 피고인 등의 지위
1. 피고인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1945년 4월 12일–1953년 1월 20일)이다.
2. 피고인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는 전임 유엔군 사령관(재임기간 : 1951년 4월 14일–1952년 4월 28일)이다.
3. 피고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는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2017년 1월 20일)이다.
4.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17년 1월20일-2021년 1월 20일)이다.
5. 피고인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은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21년 1월 20일–현재)이다.
6. 피고인 밥 에드워즈(Bob E. Edwards)는 전임 주한 미 합중국 대사관 육군 무관(중령, 1950년 6월)이다.
7. 피고인 존 무초(John Joseph Muccio)는 전임 주한 미 합중국 대사(1950년)이다.
8. 피고인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전임 미 합중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1950년 6월~1951년 4월 11일)이다.
9. 피고인 존 B. 콜터(John B. Coulter)는 전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1948년), 주한미군 부사령관(1949년)이다.
10. 피고인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은 전임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1946년), 국제연합 고문(1946년 7월~1981년 7월)이다.
II. 여순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여순항쟁개입 민간인 학살사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Ⅱ - 여순항쟁에 있어서의 미군 범죄]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해방이후 미군정 치하의 ‘미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 미군정 일반명령 31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서 1948년 8월 24일 한미군사잠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한국무장력을 실질적으로 조직·관리하며 무장·훈련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남한군의 모든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정보수집과 통제를 가하였으며 남한군에 대해 기술 자문 및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남한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지휘책임의 주체였다.
위와 같이 남한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권한, 군지휘권한을 가진 미군사고문단은 1949년 4월경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여순항쟁이 발발하자 “최대한 신속한 반란봉쇄와 진압계획 수립”을 목표로 걸고 구체적으로 진압계획을 실행하여 육해공이 총 망라된 전방위적인 진압작전을 지시하였고 진압의 전 과정에 미국의 CIC가 동행하였다. 미군 자체의 동원만 없었을 뿐 법적으로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군사고문단이 주체가 되어 당시 실력이 미비했던 남한군을 지휘하여 진압작전을 실행한 결과 여수 순천을 비롯하여 전남 동부 6개군에서 3만 명 규모의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다.
당시 피고인 존 B. 콜터는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 피고인 제임스 H. 하우스만은 군사고문단 대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여순항쟁 진압 학살사건 대해 실질적인 지휘 책임이 있고, 그러한 국가기구의 위법행위를 책임져야 할 최고수뇌부의 지휘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 타민족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민족의 자결권·자주권·생존권·발전권 등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였고,
(2) 국민적, 민족적 구성원의 일부를 파괴할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여 ‘집단살 해죄의 방지와 처벌에관한협약(이하 ‘집단살해죄방지처벌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 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위반하였다.
덧붙여, 대한민국 국회가 2021. 7. 20. 제정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 1. 21.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미국과 당시 미군정, 미군사고문단이 실질적으로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벌인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검사단은 국제민간법정에 이 사건을 공소제기하여 여순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
Ⅲ. 대전산내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대전산내학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Ⅲ - 대전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미국 책임 고찰]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이상과 같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최소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 이상, 최대 7,000명가량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한국의 제1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세력을 한국의 군인과 경찰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 우선 사건 발생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에드워즈 중령의 ‘A-1등급 한국정치범처형 보고서’에는 60명의 전쟁특파원이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산내학살현장 촬영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군은 학살 현장을 직접 촬영했고 일급 비밀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보고서가 극동사령부를 거쳐 워싱턴의 미 육군 정보부까지 전달되는 동안 학살을 저지하거나 규탄하지도 않았고, 반백년을 비밀문서로 묶어두고 세상에 밝히지도 않았다.
(2) 또한 미소 양군 철군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군작전지휘권 등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았고,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은 한국군의 운용 기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한국군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방조 또는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1949년 7월 고문단 창설 이후부터 1950년 7월 초 미군 전투부대의 한반도 복귀전까지 약 1년간은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이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였고 당시 주한미군사고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무초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3) 특히 한국전쟁 초기 산내 골령골 학살은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같은 시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지휘부가 연달아 대전을 방문했고, 인접한 공간에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움직임을 미군 지휘부가 몰랐을 리 없고, 미군은 학살 현장에 동행하였던 당사자이기도 했다.
(4) 실제로 1950년대 당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상황, 미군사고문단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직접 눈으로 본 영국 기자는 민간인학살에 대해 미국의 책 임을 직접 묻고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그리고 이승만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전을 떠나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하였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미군은 방조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당시 대전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밥 에드워즈는 미 군사고문단 임시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존 무초는 한국 대통령의 상대역 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 산내 학살에서 책임적인 지위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민족의 자결권·자주권·생존권·발전권 등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였고,
(2) 국민적, 민족적 구성원의 일부를 파괴할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살해죄방지처벌협약 및 로마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학살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을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대전 산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국제법규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Ⅳ. 피고인들의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의 국제규범 등 위반 (주한미군세균전)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Ⅳ - 주한미군 세균전부대에 관하여]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진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38도선 이남과 서울이북 사이에 유행성출혈열 병원체를 투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1952년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미국이 중국, 북한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 점을 수록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연구 및 개 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또한 대량의 생화학무기들을 한국 내로 지속적으로 반입하여 왔고, 미군수업체와 주한미군세균실험실 위탁운영기업들은 부산,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진해구 등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공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균전 실험은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접 지역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인식하 지 못하던 사이 대한민국 전체, 아니 한반도 전체가 언제든 생화학무기의 사고발생 위험, 세균전 발발 위험에 노출되어 일촉즉발의 위험상황 하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1) 우선 한국전쟁 당시 미국 군대는 북한 인민군, 중공군에게 죽음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키고자 고의적으로 세균감염 곤충 등을 살포하여,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조문을 위반하였고,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2)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꾸준히 독소(보톨리눔, 리신 등)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을 만들고 시료반입 및 실험을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는,
① 첫째,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가입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협약 당사국들은 상기 물질을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제1조), 폐기 및 평화 의무(제2조),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 (제3조),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제1조 규정 물질의 저장·취득·보존을 금지하고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가 있음에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이 협약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협약 위반시 상대국은 안보리 제소 및 안보리의 조사(제6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② 둘째,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불평등한 SOFA협정 제9조를 보완하고자 ‘탁송화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반입되는 군사물품이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고, 위반 물품 발견 시 언제든지 신속히 세관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부가적으로 작성한 ‘합의의사록’조차 위반하고 있다. ③ 셋째,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의 존재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인근 지역과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등이 침해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관련 정보들을 거짓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의 알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
피고인 해리 트루먼은 한국전쟁 전후의 한국 내 미군들에 대한 총지휘권자였다는 점, 피고인 매튜 리지웨이는 한국전쟁 당시 태평양사령관이었다는 점,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이었고, 조지프 바이든은 현재 미국의 최고수뇌부라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상의 모든 국제법규, 국내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Ⅴ. 황해신천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 행위 (황해신천학살사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Ⅴ - 이북지역에서 자행된 미국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 황해도 신천학살 을 중심으로]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신천학살사건은 미군 점령기인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 맥아더 사령관과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 점령관 해리슨 중위를 비롯해 미 24사단 19연대 3대대 L중대 1개 소대원과 신천경찰서 경찰관 등 200여 명의 무장치안대가, 신천에 거주하던 민간인, 신천지역을 지나던 피란 민간인 등 3만 5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대표적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이다.
학살 발생 직후부터 생존자들의 증언과 자료 등이 비교적 온전히 수집되어 그 실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1) 방공호, 지하창고 등 민간 부락지역에서 수백명씩 ‘대량으로 학살’하였다는 점,
(2) 전세가 불리해지자 신천에서 후퇴하던 미군정은 이북 정치체제의 지도급이었던 사람은 물론 노약자,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온 가족까지 모두 ‘절멸’하였다는 점,
(3) 주민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덮개가 없는 깊은 구덩이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거나, 1주일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다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퍼주거나, 자식을 찾는 어머니들에게도 휘발유와 수류탄으로 먼저 불태워 죽이는 등 온간 ‘비인도적 가혹행위’를 벌였다는 점,
(4) 심지어 미군들을 위한 위안소까지 만들어두고 최소 70여 명의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고통을 받게 하다가 결국 연못에서 학살하는 등 ‘강간과 성적 노예화’ 또한 대규모로 자행했다는 점,
(5) 대량 학살 이전에 ‘강제연행과 감금, 각종 고문’이 가해졌고,
(6) 이러한 잔혹한 민간인 학살에 해당 ‘지역 동포 청년들을 동원’하였다는 점,
(7) 그리고 미군이 후퇴하면서 고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강제로 이남으로 끌고가 ‘추방 또는 이주’를 강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천학살 사건이 각종 국제법규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잔혹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전쟁 전후 미 태평양사령관 혹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한국 내 미군들에 대한 총지휘권자였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미군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민간인 집단학살, 전쟁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잔혹한 신천 집단학살을 범함으로써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제7조 인도에반한죄, 제8조 전쟁범죄 각 조항 각호 각목,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 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고, 집단살해죄방지처벌 협약 및 국제연합헌장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Ⅵ. 결어
◎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네 개의 병합 사건에 대해 각 국제규범 및 국내법규 등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위법행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제대로 된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검사단은 국제민간법정을 통해서나마 피고인들의 잔혹한 민간인학살 행위, 부당한 국제법규 위반 행위의 실체를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내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