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새마을금고는 두 상가세입자에게 사과‧보상하라”

북촌 한옥마을 상가세입자 강제철거 1년 맞아 항의 기자회견

2017-08-22     김동원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의 두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인 삼청새마을금고의 퇴거요구를 거부하다가 강제철거 당한 지 1년(관련 기사 링크)을 맞은 22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가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새마을금고가 서민을 위한 금용기관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가세입자들을 거리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며 1년째 지속돼 온 두 세입자 문제 해결과 상생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 삼청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강제퇴거를 당한 김영리씨는 “삶이 겨랑 끝에 내몰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처음 먹은 소신 잊지 않으려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고 근황을 알리곤 “더는 우리처럼 가회동 한옥마을에서 강제집행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새마을금고가 가난한 영세상인 쫓아내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리씨와 함께 철거당한 김유하씨는 삼청새마을금고 앞에서 확성기로 대중가요를 켜놓고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향해 “잘못된 법이 바뀌기 28일 전에 계약만료된 거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안 준 거 동의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거냐”면서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사설용역 동원해 새벽에 몰래 강제집행한 것에 동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세임자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두 상가세입자는 한 달 차이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개정된 법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회견에 참여한 종로구 서촌 상가세입자 김우식씨는 “세입자들이 쫓겨난 지 1년이 지났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권을 잃고 뒤로 자빠졌다”면서 “삼청새마을금고 천모 이사장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한다. 뭐가 정의인지 알아야 한다. 부질없는 탐욕에 노예처럼 살 게 아니라 부자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삼청새마을금고측이 확성기로 대중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회견을 방해, 회견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삼청새마을금고측이 확성기로 대중가요를 크게 틀어놓아 회견을 방해했다. 이에 회견 주최측이 항의하면서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삼청새마을금고측은 두 상가세입자가 그동안 노숙농성은 물론 삼청새마을금고 본점이나 이사장 천모씨 자택 앞에서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