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반토막, 검사 파면 가능 법 계정… ‘검란’에 선전포고
검찰 특활비 40억 삭감, 법사위 의결 “집단 반발은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검찰징계법 폐지 언급, “정치검사 분쇄”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의 집단반발은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검란(검찰내란)으로 규정하고 검찰징계법 폐지와 특활비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72억) 대비 40억 원 삭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돼야 하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 제시한 정도로 줄여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활비는 통상 영수증 제출 없이 집행 가능한 비공개 예산이어서, 민주적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은 검찰총장 역임 당시 20개월간 78억 원의 특활비를 현금화해 마음대로 사용했으나 내역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른 검사들 역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회는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소위는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검찰의 집단반발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보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냐”고 검찰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의 ‘검사징계법’은 겉보기엔 검찰의 위법·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오히려 검사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가로막는 장치에 더 가까웠다.
징계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징계 심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하는데 징계위 구성 과반이 사실상 검찰 출신이나 법무부 관료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인사가 포함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위원을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게 구성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중징계 대신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