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9개월 수수료 미지급…노조 압박, 노동자 생존권 위기

미지급 인정하면서도 묵묵부답 오지급 빈번, 고의로 축소 지급? 일감 회수 등 노조 탄압도 강행

2025-11-11     김준 기자
11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가 서울 강남구 쿠쿠홈시스 서울사무소 앞에서 밀린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촉구했다. ⓒ 김준 기자

쿠쿠홈시스의 노동자 기만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합리한 운영정책에 더해,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는 서울 강남구 쿠쿠홈시스 서울사무소 앞에서 밀린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쿠쿠홈시스는 170건까지 8,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71건부터는 절반도 안 되는 3,500원을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일감을 앞으로 배치해서 170건이 안 되는 계정을 의도적으로 170건을 넘도록 꼼수를 부린 거다.

노조는 이렇게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6월분만 수정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 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김경효 쿠쿠지부 지부장은 “사측이 미지급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어떻게 지급할지는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대가 지급의무 위반이다.

또한, 노조는 “수수료 오지급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매달 20일 수수료가 나올 때마다 매니저들은 자신의 점검한 계정을 하나하나 배정하며 수수료가 맞는지 직접 계산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축소 지급한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혜민 노무사는 “(쿠쿠홈시스가) 수수료 지급 규정까지 위반했다”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0원 계정을 수수료 감액 기준의 기준이 되는 계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검원들에게 지급될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가 서울 강남구 쿠쿠홈시스 서울사무소 앞에서 밀린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촉구했다. ⓒ 김준 기자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효 쿠쿠지부 지부장은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무실 이전을 요구를 받는 등, 노조 탄압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점검 계정 회수·인사발령 협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계정 회수란, 프리랜서 형식인 가정방문원에게 배정된 고객을 회사가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배정된 고객은 일감에 속한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수입원을 빼앗는 거다. 업무배제나 해고와 유사한 조치다. 

사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사무실 이전이나, 계정 회수 등도 여기에 속한다.

연대에 나선 코웨이 방문점검원인 이동춘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쿠쿠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코웨이가 가장 나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일을 할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코웨이는 수수료가 적어서 그렇지,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일 한 만큼은 돈을 준다”며 “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정책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