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법부, 왜 ‘법관 부부’ 서울로 불렀을까?
조희대·지귀연 이은 사법부 불신 도화선 타임라인 제시했음에도 증거 가치 부정 13일 동안 출장 갔음에도 유죄취지 판단
윤석열 정권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 흔들었다’는 의혹이 또 발견됐다. 윤석열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 그의 남편 백강진 부장판사다. 부부인 이 둘은 지난해 2월 함께 영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이어갔다.
신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유죄취지 의견을 냈고, 백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선자금 수수’ 구조의 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과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8학번 동기로, 엘리트 캠퍼스 커플로 통했다. 이후 신 대법관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갔다. 백 부장판사 역시 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권에서 두 판사는 영전하게 된다. 신숙희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고, 백강진 부장판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로 발령받는다. 이 발령으로 백 부장판사는 대장동 뇌물 의혹 사건을 맡게 된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퇴근길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에 해당 날짜에 서울 반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 부장판사는 “증거 가치가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 증거능력은 전부 배척했다.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건데,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소법 대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감정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평소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많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활용하려 하니 타임라인이 원래 증거능력이 없단 취지로 얘기한다”며 “검찰이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법관의 역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관과 함께 유죄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다.
그런데, 신 대법관이 기간 1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것이 드러나 논란을 자아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호주에 다녀왔고,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칠레·미국에 다녀온 것이 확인된 거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2명이나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던 것이라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퍼진 현재, 조희대, 지귀연에 이어 사법부 판단이 한 번 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법부가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권력이 아닌, 정치적 우군으로 기능했다면 사법개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