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도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는 한국군 부대가 있다?
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④
평시에도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는 한국군 부대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2사단이다. 미2사단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2사단 지휘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2사단 지휘부에 한국 장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군이 아니라 한국 준장과 대령이다. 왜 이들은 미2사단 지휘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2015년 미2사단과 한국군 일부 부대가 결합해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단장은 미2사단장이 맡는다. 그리고 한국 제16기계화보병여단(이하 16기계화여단)이 한미연합사단에 편제되어 있다.
즉 한국군 제16기계화여단은 평시에도 미2사단장의 작전지휘 및 통제를 받는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한미연합사단의 창설로 평시에도 주한미군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단은 어떻게 운영될까.
한미연합사단은 수시로 군사연습을 진행하는데, 그 연습은 “미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부대들의 집단 훈련”이다. 이 훈련에서 한미연합사단의 한국측 장병들은 미2사단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한미연합사단의 한국측 장교들은 미2사단의 전투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미2사단의 전투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한미연합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군의 역할이다.
전시에 미2사단은 전방의 아군을 지나 전선을 넘어 이동하여 전선을 돌파(forward passage of lines)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16기계화여단이 미2사단과 함께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다는 것은 미2사단의 작전 지휘에 따라 16기계화여단이 전방 돌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역할을 감안하면, 미2사단 역시 전시에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아 전선 돌파 작전을 수행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전시에 지상구성군사령부에 편제된다. 그러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역시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 합참의 작전 지휘 및 통제를 받을 뿐이다.
결론: 주한미군 구조에서 확인되는 종속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전시에 한국의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2> 전시에 한국의 해군은 주일미해군사령관(미7함대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3> 전시에 지상구성군사령부는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지만, 실제로 지상구성군사령부에 편성되어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는 주한미육군(미8군)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미8군의 2501/2502분견대는 평시에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용인 기지와 대구 기지)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한국군 장교들과 구조적 관계를 형성한다. 전시가 되면 2501/2502분견대는 미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 지시와 지휘를 받아 한국군의 지상작전을 조율한다.
5> 결국 한미연합사 내에 지상구성군사령부가 편성되고,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지만, 지상구성군사령관은 미 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에 따라 한국 육군을 지휘한다.
6> 미2사단은 한국 육군 16기계화여단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고, 한미연합사단은 지상구성군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전시가 되면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가 아닌 미 합참의 작전 지시에 따라 전선 돌파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16기계화여단은 미 합참의 지시를 받은 미2사단장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부대이다.
7> 대한민국 헌법상 군의 통수권이 대통령에 있지만, 전시에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육해공 모두 미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한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헌법상 통수권은 사라지게 된다.
8>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미 군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진보, 보수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가 감축되더라도 한미 종속적 군사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 미군 감축이 아니라 미군 점령이 종식되어야 종속적 군사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9>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장악과 통제를 미국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 협의하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군통수권자가 전작권 환수(혹은 회복)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통수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했을 때 전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