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직 요원···‘정부 노동안전대책’에 구조개혁 촉구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앞두고 개혁촉구 작업중지권 파업 우려? “당연한 권리” “노동자, 노조가 산업안전 예방 주체”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반짝 정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근본적 제도 개혁과 노동자 참여권·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그 어떤 대책도 유명무실 할 것이란 경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이 11일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놓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서두에서 “제도는 있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며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망의 70~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최 실장은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을 지적했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 보고서를 언급하며 “사업장 내에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83%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면, 작업중지권이 산재 예방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는 “80%가 있다고 답했다”며 “‘이것을 어떻게 실질화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지연’, ‘임금 미지급’ 등을 꼽으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하청업체가 잘리기 때문에 위험을 알아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협약에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행사 시 임금보전,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해서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원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이 파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재계 주장에 “경영계의 공포마케팅이며 과한 우려”라고 선 그었다. 그는 “안전문제로 인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개선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노동자, 노동조합이 예방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최 실장은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생기지만, 활동시간 보장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설치와 회의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노동자 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한 첫 번째는 활동 시간에 대한 보장을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들도 언급했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14개의 직종에만 산업안전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의 산안법 전면 적용 및 원청 책임 확대’와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신설 및 모국어 안전교육 체계화’, ‘산업단지 단위 공동 안전보건 관리체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