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역·통상 협상은 아직도 진행형

1. 마스가 프로젝트 2. 한국은 투자, 미국이 경영 통제 3. 자동차와 철강 4.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등 5. 제국주의 관세 정책의 수혜국과 피해국

2025-09-11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7.31 한미 장관급 합의에 이어 8.25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 관세협상을 합의하였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마스가를 제안한 것은 신의 한 수”이며, “3,500억 달러 투자로 보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방어한 것은 큰 성과”라고 극찬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감추어진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정상회담 평가는 국제 깡패에게 경제주권을 훼손당하고도 덜 맞아서 다행이라는 굴종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펀드 기금 마련, 운영, 이익분배, 영토 대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대미 투자는 기존 약속한 금액에, 민간투자 1,500억 달러를 합해 총 6,000억 달러가 되었다. GDP 대비로 보면 최근 대미 투자국 중 한국이 1위이다.

또한 농산물 검역조건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의 발언이 다르며, 미국은 계속 온라인 플랫폼규제법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7.31 합의한 15% 자동차 관세는 9월에도 발효되지 않아 한국은 25%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 ‘조선업 무상 지원’ 등 조공을 바치고도,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300명 체포’, ‘미국의 반도체·철강·조선업 10% 지분 요구’ 등으로 뺨을 맞고 있다.

1. 마스가 프로젝트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나, 미국 존스법에 따라 미국 항구를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건조되어야 하므로, 힘이 없는 한국은 현지 투자를 강요받고 있다.

이에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 등에 7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HD현대는 산업은행 및 미국 서버러스 캐피털과 함께 수십억 달러의 공동 투자펀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삼성중공업도 비거 마린 그룹과 함께 미국 해군 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건조 파트너십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숙련인력이 없고, 인건비는 3배이며, 기자재 공급망이 취약하고, 설비 노후화 등으로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현지 투자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선박 건조가 필요한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 조선업 특화단지를 설치하여 미국 군함의 반제품 등을 건조하기로 하였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조선산업 협력증진 법안을 보면,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다. 한국은 국유, 공유자산을 미국에 무상 대부할 수 있고 운영과 관리는 한미 조약·협정에 따른다(사실상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융자, 다른 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정부의 모든 공적 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다.

미국의 반스 톨레프슨 법에 따르면 군함의 건조와 MRO는 해외에서 할 수 없으므로,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한국에서 군함의 반제품(블럭)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법이 수정되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최종 조립한다고 해도 무기시스템은 미국측에서 탑재할 것이므로 한국은 하청기지와 같은 지위로,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미국에 귀속될 것이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로 만드는 펀드 구조가 한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출자자(LP)로 기술과 자금을 대지만, 미국은 운영자(GP)로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배분과 이후 소유권까지 좌우할 수 있다.

1,500억 달러로 설립될 미국 법인은 사모펀드 형태로 한국은 정책금융을 통한 출자자 역할에 그칠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한 HD현대는 기술자문·타당성검증·보증 역할에 그치며 서버러스 캐피탈이 펀드 운용사로서 투자전략 수립, 의사결정,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 한국의 투자자산은 연결재무제표상의 단순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수익배분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럴 경우 수익은 배당 형태로만 회수할 수 있어 한국 본사로 유입되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여성경제신문, 8.31).

조선업 특화단지 설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국 영토에서 미국 무기를 생산하여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복무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므로 상대국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또한 우리 영토를 내주어 미군기지처럼 치외법권 지대가 생기는 것은 국가 주권의 훼손이 될 것이다. 특화단지를 미국에 대여하여 미국이 운영하면,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한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토지 오염’, ‘시설운영에서 주권 제약’, ‘공군기지 활주로 사용료 미국이 징수(조선소 도크 사용료 징수?)’, ‘특화단지 사용에 따른 세금과 임대료 면제’, ‘미국 범죄 피해자 등 주민들의 피해 구제 미비’ 등이 재발 될 수 있다.

2. 한국은 투자, 미국이 경영 통제

한국은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합의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민간기업들이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등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인데 이는 트럼프가 성사시킨 거래이며 미국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믿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투자하여 설립한 펀드를 미국이 운영하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한 주체가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한 한국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스콧 재무장관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철강, 조선업체의 10% 지분을 갖겠다고 발언했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한 대신 지분 10%를 인수한 것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주주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의 반도체, 조선업 등을 지원하지만, 지분을 뺏겨 배당 몫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 미국 진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경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생산시설에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며, 재무·영업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중국 등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투자·거래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방지법에 의해 원자재와 부품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며 배터리·광물 등 중국산을 금지한다. 바이든 때 약속한 보조금 지급도 폐지하였다. 또한 조지아주 LG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 450명을 체포하면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미국인 현지 고용을 압박받고 있다.

3. 자동차와 철강

한국의 15% 자동차 관세가 성과라고도 하나 이는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고, 미국은 0% 관세로 자동차와 철강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다.

자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각년도), 3개년 이동 평균

대미 자동차 수출은 위 그림처럼 관세가 부과된 4월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14%이며, 대미 자동차 수출은 –21%이다.

향후 15% 보편관세 부과시, 울산지역 대미 관세 비용이 연 33억 달러(4.6조원)이며, 자동차는 대미 수출액의 64%를 차지하므로 15% 관세를 적용하면 자동차에서만 22.5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관세 부담을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면, 부품사들의 납품단가 하락, 고용감소 및 임금동결 압박이 가중된다.

또한 GM의 글로벌전략 변화로 한국지엠의 장기 전망과 고용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철강은 50% 관세 부과로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파생제품 900여 품목까지 적용되는데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변압기, 터빈, 공조기, 엔진부품, 지게차, 굴삭기 등 대부분이 한국이 수출하는 영역이다. 철강산업은 건설업 경기침체와 관세 영향으로 희망퇴직, 전환배치, 휴업, 공장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매각, 희망퇴직, 휴업, 전환배치, BNG스틸 분리, 동국제강 휴업과 희망퇴직, 포스코 비핵심자산 매각, 코스틸 300명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였다.

4.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등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온라인플랫폼규제법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플랫폼기업의 독과점행위 규제 및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목적으로 한 온플법은, 공정거래법 사후규제의 제한성을 해소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사전 예방적 규제와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EU에서는 조세회피, 독과점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공정한 디지털시장 조성 추진, 이를 위해 ‘자사 서비스 우대(구글 검색 상단에 유튜브 우선 노출)’, ‘플랫폼 수집 정보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 ‘서비스 가입을 강제’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세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재범시 20%까지)하고 반복 위반시 기업분할 조치가 가능하다.

조세회피 방지로는 EU는 글로법최저한세로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저세율국가로 이동 차단)하고 디지털서비스세로 매출액 기준으로 3%를 과세한다.

트럼프는 구글, 아마존, 넥플릭스,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규제·과세를 하지말 것을 경고하고 불응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조세주권, 입법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을 보류하고 있다.

5. 제국주의 관세 정책의 수혜국과 피해국

백악관은 관세 수입 증대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례없이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미국 관세 수입은 8월 314억 달러(44조원)을 기록하여 월 간 최대이며 1~8월 누적관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한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간 관세 수입이 5천억~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 이는 동맹국들의 희생으로 미국의 곳간을 채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8월 대미 수출이 –12% 감소하였다.

아래 그림을 보면 관세 부과 전인 올해 1~3월까지는 한국의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 증감률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관세 부과한 4월부터는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 증감률의 격차가 커졌다. 1~3월 격차는 각각 0.6%, 0.4%, 0.6%였지만, 관세 충격 이후에는 4월 10.5%, 5월 6.9%, 7월 4.3%, 8월 13.3%로 격차가 커졌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

트럼프의 제국주의 무역통상 정책으로 한국은 ‘수출 감소’, ‘3,500억 달러 투자기금 마련을 위한 국부유출’, ‘조선업 특화단지 비용 부담 및 영토 대여’, ‘산업공동화’ 등이 발생할 것이고, 투자한 기업까지 미국이 통제하여 경제종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