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부 “이스라엘·미국, 전쟁범죄 자행… 민간인·핵시설 정밀 타격” 최종 보고서 발표

“사전 경고 없는 민간인 표적… 어린이·의료진·기자까지 무차별 희생” “Fordo·Natanz 핵시설에 미국이 GBU-57 투하”… 전면전 일보직전 “자위권 행사” 주장하며 이스라엘·미군 기지 반격… 국제사회 무대응도 지적 국제법상 전쟁범죄 다수 해당… “의도적 민간인 살상, 시설 파괴는 중대 위반”

2025-08-05     편집국

이란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80여 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2025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감행한 일련의 군사공격을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주의법 위반의 집합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양국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민간인을 직접 겨냥했으며, 원자력 평화시설을 포함한 필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 “사전 경고 없는 민간인 표적… 어린이·의료진·기자까지 무차별 희생”

보고서에 따르면 12일 간의 공격 기간 동안 약 1,060명이 사망하고, 5,750명이 부상당했다. 그중 90% 이상이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 38명과 임산부 포함 여성 102명, 의사 6명을 포함한 의료 종사자 18명도 희생됐다. 이란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의 구조요원 10여 명이 공습 중 순직했고, 언론 종사자 12명도 목숨을 잃었다.

특히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잠자던 주거용 아파트, 병원, 대학 기숙사, 구급차와 같은 비전투 시설을 정밀 타격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적들이 타격한 병원은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구급차는 부상자를 후송 중이었다. 공격은 예고 없이 이뤄졌고, 구조팀까지 겨냥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Fordo·Natanz 핵시설에 미국이 GBU-57 투하”… 전면전 일보직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2일, 미국은 GBU-57 대벙커 폭탄 6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사용해 이란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했다. 이는 UN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며, 민간 원자력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선제 공격이라고 이란은 주장했다.

이란은 이같은 공격이 “핵확산 방지체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보리의 침묵을 비판했다.

■ “자위권 행사” 주장하며 이스라엘·미군 기지 반격… 국제사회 무대응도 지적

이란은 보고서에서 자국의 반격을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했다. 공격 대상은 군사기지 및 무기 저장소에 국한되었으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유엔 안보리가 “공격 초기부터 무력하게 방관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가 범죄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 국제법상 전쟁범죄 다수 해당… “의도적 민간인 살상, 시설 파괴는 중대 위반”

이란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다음과 같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고의 살상 (어린이·의료인 등) ▲민간 기반시설 및 의료기관 공격 ▲전쟁 중 언론인과 구호요원 공격 ▲의료시설·운송 수단 공격 ▲민간 생존 필수 시설(수도, 전기 등) 파괴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

보고서는 “모든 교전국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해야 하며, 공격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은 이러한 국제 인도법의 기본 원칙들을 조직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이란 외교부 공식 문서 「BRAZEN ATTACK ON INTERNATIONAL LAW BY THE ISRAELI REGIME AND THE UNITED STATES VIS-À-VI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ROUGH THEIR ACTS OF AGGRESSION OF 13-24 JUNE 2025: UPDATED REPORT」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