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으로 언론 탄압”…사람일보 압수수색에 박해전 발행인 강력 반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진보언론을 겨눈 공권력의 칼날이 또다시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전경찰청은 진보인터넷언론 『사람일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발행편집인 박해전 대표의 모바일 기기와 내부 정보저장매체를 전부 압수·복제해 반출했다. 해당 영장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발부되었다.
박해전 발행인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언론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기획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의 연장선”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방침에 반하는 중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의 유산, 국보법 공안몰이 되살아나”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박 발행인의 기사 64건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시작됐다. 『사람일보』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 조선중앙통신 인용 보도 등이 포함됐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람일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박 발행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박 발행인은 이에 대응해 ‘조국통일의 진로’라는 백서를 출간하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경찰은 이번에는 본사 발행편집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위를 한층 높였다.
대상 기사에는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관련한 평론, 북한 언론 보도 인용기사, 정세 분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다수 언론과 유사한 수준의 보도이며, 언론 3단체가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라는 것이 사람일보 측의 입장이다.
박 발행인은 “국보법으로 사람일보를 범죄시한다면, 동등한 보도를 해온 공영방송과 모든 언론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고문조작과 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보법 폐지하라”
그는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는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민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람일보는 창간 이후 줄곧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선언 실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 발행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통일정책 특보로 활동하며 남북 화해와 민족자주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책무를 묻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려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남북화해와 자주통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려는 국가권력의 구조적 탄압이다. 국가보안법이 다시 ‘진보 언론 사냥’의 도구로 작동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헌법적 가치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주권과 평화통일을 말한다면,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사람일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문책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그것이 내란세력 척결을 바라는 ‘빛의 혁명’의 명령이며, 헌법이 명시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