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또 부결되면 국민의힘 철거시킬 것” 26일 재의결
노동부, ILO에 거부권 언급 안 해 26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여당, 소수 기업인 이해관계만 대변 몽골에서도 연대 “노조법 개정 촉구”
26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두 번이나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몽니에 번번이 좌초됐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는 상황은, 여야의 대립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재의결을 하루 앞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여당을 향해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고, 지난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ILO 측에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명시한 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확하게 말해서 대통령이 거부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헌법 위배라며 노란봉투법 반대를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중립적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으나, 자신들의 판단만이 옳다고 몽니를 부리는 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상황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여당의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짙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소수 기업 경영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당의 이 같은 행태를 ‘부도덕한 형태’라고 규정하며, “재의결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희망이 짓밟힌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치워버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부도덕한 행태를 철거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는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적 연대도 이어졌다. 몽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에르덴 바트 몽골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을 국제적 노조위원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목표”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모든 정부,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노조법을 100% 지지할 것으로 지금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