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국회에 ‘헌법과 주권 침해 금지법’ 제정 촉구

[전문]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

2024-07-17     편집국

전창일 진보당 고문을 비롯한 11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17일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해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사죄와 합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도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피해배상,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범죄로 즉각 탄핵 사유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회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전창일 진보당 고문,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김대희 인병문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이재봉 문장렬 조헌정 탈미반전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백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상임운영대표, 이적 미군철수투쟁본부 상임대표,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대표,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공동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

우리는 국민주권자로서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 사대매국조약에 근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사죄와 합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도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피해배상,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범죄로 즉각 탄핵 사유로 될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