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또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압수 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27일 충북지역 언론인 및 노동 운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혐의로 자택과 신체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경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이사,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와 부인 박성실 씨, 윤태영 씨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모두 DNH협동조합(나눔치유협동조합) 이사로 ‘F-35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 활동과 ‘DMZ평화인간띠잇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북한(조선) 문화교류국 관계자를 중국 모처에서 만나 F-35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을 지령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손종표 대표는 이와 관련해 “F-35투쟁 시기에 중국에 간 적이 없는데, 만나기는 누구를 만나냐”며 국정원의 황당한 주장에 반론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 모략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안보수사국은 손종표 대표의 부인 김정자 씨를 지난 22일과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건 관련 문자, 이메일, 통화, 출입국 관련 기록, 회의(도청) 자료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며, “남편(손종표 대표)에게 연락하지 마라, 한 번 더 조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 사건 조사를 다 했다면서 당사자(손종표 대표)를 바로 소환할 일이지, 왜 부인을 불러 조사하냐”며 공안당국의 급조 정황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압수 수색에 동원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다.
소식을 접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관계자는 “잠잠하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최근 이정훈(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김승균(민족사랑방 대표)에 이어 이번 압수 수색까지 계속되는 것은 꺼져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리기 위한 공안당국의 계획적인 지침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후에도 이런 식의 압수 수색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