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궁색한 억지가 아닌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사에 있어서 저작권을 인정한 첫 교류는 언론이었다.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계기가 되었다.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 중인 남북대표단이 8월 19일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7개 부문의 단체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 기자 단체간 모임에서 남측은 남북 공동의 보도준칙 마련과 기자 교류, 조선 언론사 사장단의 내한 답방, 양측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사 간의 기사 교류 등을 제안했다.
그 결과 2002년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위임을 받은 총련계 조선통신사와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전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시 연합뉴스의 천양철 상무와 조선통신사 양인원 사장이 수신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계약 갱신을 통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신문의 경우 최근에 통신사인 뉴스1이 총련계 회사인 코리아미디어(KPM) 측과 계약을 하였다.
국내 방송의 경우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대행 권한을 수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조선중앙TV 관련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경문협은 방송 외에 영화, 출판 등 북한 저작권 관련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을 가지고 중개대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산하에 (주)남북저작권센터(대표 김기현)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해 실무를 주관케 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의 남측 내 권리 인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5항인 “남북한 쌍방 합의에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 권리 보호 조처를 해야 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2004년 북측이 설치한 저작권사무국과 2005년 12월 경문협 간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 합의서를 근거로 경문협은 2008년까지 중개대리인 사업자로서 북측에 저작료를 보내왔으며, 남북 정세가 악화되고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는 법원 공탁 방식으로 “징수 위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에서도 동질성 회복과 북에 대한 이해의 심화 확대를 위한 공연과 전시회 개최 시에 관련 저작료를 경문협과 “가계약” 상태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북측의 저작권법에 따라 북측과의 직접 교류 시에는 북측에 출연료나 작품 임대료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사회문화예술 교류가 정치,정세적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 교류 방식으로 관련 음악회와 전시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문협을 통한 저작권 중개 대리에 제도적 현실적 한계가 들어나면서 효율적이고 통일 시대에 걸맞는 북한 저작권의 남측 내 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의 저작권법은 북측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북측의 저작물 역시 남한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남북 간의 저작권법이 일부 상이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 간 조정과 특히 특수성을 고려한 남측의 저작권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제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된 국가이다. 북측은 1991년 9월 UN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4월 자국 내에 저작권법을 제정한 뒤, 2003년 1월 말에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을 함으로써, 남측에서도 국제법적으로 북측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은 2002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종석을 대표 제안자로 북측의 민화협,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에 남북 경제문화교류를 제안한다. 그리고 2004년 1월 29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창립총회(이사장: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개최하고, 2004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 비영리 법인 허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경문협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정관에 따르면 창립 목적은 “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와 문화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정관 제3조에서 밝힌 사업은 아래와 같다. 1)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과 지원 2)남북․해외동포 인적 교류 3)인도적 지원 4)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조사 5)총회 또는 이사회가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위 각 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이 그것이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2005년 3월 북측 민화협 및 저작권사무국과 금강산 실무협의를 가져 북측 저작권 양도에 합의를 하였고,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주도로 2005년 12월 3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과 포괄적 사전협상 권한 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후속 작업으로 통일부에 북측 저작권 대리 중개를 하는 협력사업으로 승인으로 받아 2006년 3월 14일부터 활동을 공식화했으며, 문체부에 저작권 중개대리사업자 신고를 하고 실무를 시작하였다.
현재로서 북측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북측 저작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년 8월 1일 제정)에 의하여 ‘접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 허락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중개가 있지만, 공식적인 창구로서 경문협이 활동하면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을 하여 개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경문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 관련한 활동으로는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중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저작료 징수업무를 통해 북측에 송금을 하였고, 이후에는 법원 공탁으로 간접적으로 징수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경문협이 가진 포괄적 사전협상권을 경문협 관계자가 대표로 있는 (주)남북저작권센터를 산하에 설립해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여 업무를 주관케 하고 있다. 남북저작권센터가 징수하여 경문협을 저작권료의 수령자로 하여, 경문협이 북측의 주관기관인 저작권사무국에 일괄 지급하는 흐름이다.
경문협의 북측 저작권 중개 사업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합의였고, 그 성과는 향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전체를 관통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는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합의서 체결 당시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난 현재에 있어서 경문협의 활동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문협이 정세 때문에 북과의 대화 단절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궁리하고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조차 실천하지 않아서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경문협의 법적 지위이다. 경문협은 북측과 북의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 사전협상권”을 합의했고, 이것을 토대로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문체부에 저작권 중개대리인 사업자 신고를 하여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실제 경문협의 활동은 중개대리인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신탁회사가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 업무에 준하는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표적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2006년 12월 28일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괄적 대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만으로 신탁관리업자의 허가요건을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이 2019년 7월 24일 선고 2015도1885 판결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에 관해,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고 적시하면서“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용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필자가 문체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회신으로 문체부 역시 “민형사 소송 등 수행 행위의 경우 신탁관리업의 영역인 포괄적으로 대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군 포로 손해배상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문제부의 입장 변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아래의 문체부 회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문체)부가 금지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의 수행행위’는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권리자를 위한 소송 수행행위(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원인(필자)이 사례로 제기한 사항(국군포로 손해배상 관련 공탁금 이의신청)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의 수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질의를 하였다. “경문협은 국군포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소송에서 해당 공탁금은 북한 조선중앙TV 저작권료라며 소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은 단순히 TV 저작권료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저작권료도 같이 모아져 있습니다. 당장 귀 부 산하의 국립국악원에서도 전시중인 <모란봉이요 대동강이로구나>에서 전시 및 도록용 사진 관련해 저작료를 송금했습니다. KBS교향악단과 경기필 등에서도 북한 교향곡 연주를 위해 저작권료를 송금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핵심이자 본질은 저작권료의 지급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보호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서 경문협의 이의신청은 당연히 귀 부가 주장하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문체부는 담당 부서인 저작권산업과의 명의로 2021년 3월 24일 다음과 같이 회신을 주었다. “우리 부 지침상 ‘민형사상 소송 등의 수행행위’는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권리자를 위한 소송수행행위(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A)가 대리중개업자(B)와 저작물 ‘가’에 대한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용자(C)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B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C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한다면 이는 우리 부가 금지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 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경문협이 제3채무자의 지위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 부에서 금지하는 민형사상 소송 등의 수행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측 등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 후 2020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빙법원은 원고 측을 채권자로, 북측을 채무자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 대상 채권은 경문협이 북측에 지급할 채권으로, 이 채권은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1억9252만6903원 중 배상액인 8500여만 원이라고 법원은 결정했다. 원고 측이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문협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즉시항고 했다.
이의신청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등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문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구한 것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민사상 소송행위이다. 문체부의 논거에 따르더라도 저작자(A)가 대리중개인 개업자(B)와 대리 중개 계약을 하여, 권리자(A)의 권리보호(저작권료)를 위해 민사소송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저작권법의 주무 부서는 문체부이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체부가 해당 법에 근거하여 관리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동법 제7장에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따로 두어 허가, 감독, 징계의 요구, 허가의 취소 외에도 심지어 수수료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속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해, OTT 측이 정부가 결정한 징수 요율이 높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문협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판단을 회피하고 있고, 그 결정을 법원에 돌리고 있는 것은 ‘업무해태’와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저작권법을 근거로 하여 신탁관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금전적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관리업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체계적이고 전문화되면서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가 되고 산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높기 때문이다. 북측 저작권의 활용 역시 이런 차원에서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활용성이 편리하여 남측의 많은 이들이 북측의 문화예술을 친견하면서 서로에 대한 간극을 줄여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문협의 법적 지위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현장에서 통일부에 관련 사업의 허가(수리)를 신청할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는 경문협의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할 만큼 경문협의 독점적 지위는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경문협의 임종석 이사장과 임원들의 눈치를 보아서인지, 아니면 그간 저작권법이 부여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면피를 위해서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체부의 법적 판단을 구하라는 주문에 따른다면, 조만간 행정심판을 통해 지도감독 기관이자 허가 기관인 문체부를 상대로 경문협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분명한 것은 문체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자주
남북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문화예술 교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북측의 저작권도 국제법에 기초하여 북측의 정부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이 관장을 하고 있고, 남측에서도 해당 북측 저작권료를 사안별로 사용자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필자에게 의뢰한 “공연예술 분야 북한 저작물 이용 현황과 개선방향” 자문보고서를 재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몇 회에 걸쳐 게재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 보고서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남북저작권교류 국내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란 제목으로 2021년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비매품)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