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단상
지난 주 금요일 우편배달부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우편함에 우편을 넣고 바로 씽하고 돌아서 간다. 무슨 교통벌과금 통지서라도 왔다는 것이지 단순하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우편물을 확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날아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피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였다.
반공으로 동족을 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반민족친일파를 기용한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은 일제가 우리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다. 이것을 이승만은 1958년 3차 개정을 통하여 이적단체 찬양고무죄를 추가하여 국가보안법은 강화되었고 4.19에 의하여 탄생한 친일파 장면정권은 불고지죄를 신설하며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괴물로 변신하였다.
요정에서 젊은 여자와 술 먹다 죽었지만 친일파며 쿠데타정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없던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은 1980년 6차 개정을 통하여 반공법을 추가하고, 노태우 정권은 1991년 7차 개정을 통하여 통신, 회합, 편의 제공 등 처벌조항을 더욱 광범위하게 강화하였다. 이로써 괴물은 몸집을 불리고 자신의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북한 간첩으로 몰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독재정권을 유지했다.
이후 군사정권은 종식되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 법은 정권유지를 위해 여전히 이면헌법으로 맹위를 떨쳤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섰으나 적폐세력으로 친일과 군사독재의 후예 한나라당 반대로 속 빈 강정으로 말장난으로 그치고 말았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폐지하지 못한 악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아쉬워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것이 겉모양만 근사하게 치장하는 상투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2020년 10월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 만이라도 폐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중앙 검찰청에서 날아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피의 사건에서 검찰이 느닷없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으로 뒷걸음질 친 것은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조항 폐지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상시적으로 당국의 감시체제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필자의 입장에서 직관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바램이라고나 할까. 나는 언제나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