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강간’ 및 ‘공금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되려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

영국 주재 북한(조선)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태 의원은 지난 2016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탈북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8월21일자 '선데이 익스프레스' 보도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탈북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8월21일자 '선데이 익스프레스' 보도

영국 일간지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태 의원의 탈북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태 의원이 탈북 전에 평양에서 심정심 씨와 미성년자 A 씨에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고, 공금 횡령과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북한(조선) 검찰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언론에서 태 의원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한국일보는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갖고 탈북”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태 의원의 범죄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태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태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시민단체들은 “비록 북한(조선) 주민일 때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간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9일 ‘태영호 성범죄 고발 사건’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각하해 버렸다.

한편 검찰은 ‘태영호 고발 기자회견’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오히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헌정(오른쪽 두번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헌정(오른쪽 두번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헌정 목사, 정연진 AOK 대표 등 고발인 4인은 6일 피의자 조서 작성을 위해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고발인들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의원의 범죄 의혹부터 먼저 조사하라”며, 검찰의 ‘적반하장’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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