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례민주당’ 선관위 접수, 도대체 누가?

2019-12-27     강호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되었다”며,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불법 여부 검토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비례민주당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사정당 등록은 꼼수다”라고 답했다.

연동형 선거법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만약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누군가 등록한 ‘비례민주당’ 때문에 연동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날 홍 대변인은 정당법 제41조 3항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유사정당의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