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한민국 좀 더 일해야”…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잘 모르는 모양”

[12월6일] 노동동향브리핑

2019-12-06     편집국
▲ 사진 : 뉴시스

○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6일 대구지방법원도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결자해지(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회사까지 포함하여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6,043명 가운데 68%인 4,116명이 오늘 재판을 통해 증명됐다. 이미 최종 판결 난 대법판결자 745명과 고등법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51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인원 7,301명 가운데 74%의 요금수납원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개개별 소송을 통해 지위를 다투겠다는 도로공사를 향해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나머지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고, 요금수납원을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잇달아 판결이 나고, 최종 대법원판결만을 앞두고 있을 당시 도로공사는 탈법적 수단으로 자회사를 강행하고, 소송포기 각서까지 받아가며 법적 권리를 박탈했으며, 이를 지키려는 요금수납원은 집단해고 됐다”고 상기시키곤 “도로공사는 대법판결과 취지대로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 이미지 : 서울겨레하나

○ 민주노총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해 “‘친일매국노법’으로 아베에게 면죄부를 주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에서 문 의장이 발의예정인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주자는 발상”이라며 “대체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왜 세계시민이 대신 져야 하는가”, “명확한 사죄 없는 ‘보상’과 ‘기부’ 눈가림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청산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의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기구 해석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문 의장의 구상은 한일외교 문제만 강조하며 일제강점기 역사와 피해자들의 삶과 요구를 모욕하는 아베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 사진 : 뉴시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 경제학부를 찾아 ‘경제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주 52시간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데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즉시 논평을 내고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황 대표는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다고 잘못 주장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제한은 이미 2003년에 40시간으로 바뀌었다. 아마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근로기준법은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곤 “공안검사 경력을 살려 부디 근로기준법 정도는 공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으니 법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생각할 여지가 많다”면서 “바꿔 말하면 돈 쓸데가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비를 반납해도 될 듯 하다”며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동안 단식까지 했으니 황 대표 주장처럼 돈 쓸데가 많다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의원 세비와 정당 지원금 등은 반납하는 것이 나라에 헌신하는 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사진 : 뉴시스

○ 지난 10월2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성명을 내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과 관련된 특혜 시비, 딸의 대학 입학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 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이었으나 검찰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특권’과 ‘불공정’을 엄단하려는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검찰은 즉각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온적 수사는 검찰의 직무유기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나고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하여 -

지난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입시 부정 의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과 관련된 특혜 시비, 딸의 대학 입학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 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이었으나 검찰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월 2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는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의 각종 입시 부정 의혹과 고위층 자녀의 학교 폭력 은폐 등을 다뤘다.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고대 동문인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은 현 고려중앙학원 이사이며, 이사장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하나고 신입학 전형에서 3년간 90여 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과 동아일보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되었다고 밝혔고,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의 해명을 불기소 처분서에 그대로 받아적었다.

이러한 부실한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특권’과 ‘불공정’을 엄단하려는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검찰은 즉각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전교조의 고발 이후 검찰에서는 40여 일간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MBC 스트레이트’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미 증거인멸,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검찰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특권층 봐주기’라는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며,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

알베르트 카뮈(Albert Camus)는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세상을 넘겨줄 것인가? 특권과 부정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에 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즉시 시작하라!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