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일본의 조선침략 - 메이지유신・청일전쟁(제1차 조선전쟁・동북아시아전쟁)

조선에서 본 일본의 역사(5)

2019-11-11     강성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쎈터장

1. 19세기중엽의 웨스턴 임팩트(서양의 충격)에 의한 아시아의 변동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전반에 걸쳐서 유미에서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유미제국의 공업력과 군사력은 현저하게 발전하여 그 힘을 배경으로 하여 해외시장 확대에로 나아갔다. 인디아・동남아시아 식민지화가 진척하는 한편 중국・일본도 포함외교에 굴복하여 개항을 강요 당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도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에로 편입되어 외교적으로는 조약체제(조약에 기초한 외교관계)의 성립으로서 나타났다.

2. 대원군정권과 메이지(明治)정부

1) 대원군정권

이 시기 조선에서는 안동김씨가 국왕의 외척으로서 권세를 남용하고 있었으나 1864년 1월에 철종이 직계의 후사가 없이 사망하고 방계왕족의 명복이 제26대 국왕(후의 고종)으로 즉위하였다. 고종은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에 실부인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의 칭호를 받아 섭정으로서 실권을 장악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안동김씨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실시하여 형해화한 왕권의 강화를 노리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해금양이(海禁攘夷)정책을 취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유미제국은 조선에 대해서도 개국통상을 요구하여왔으나 대원군은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1866년에는 미국 무장상선 셔먼호가 대동강에, 프랑스함대(7척)가 강화도에 침입하고 1871년에는 미국함대(5척)가 강화도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군민일체로 된 조선측의 반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각하였다. 침략에 대한 국가의 강경한 입장은 군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 항전의 효과적인 조직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대원군의 해금양이정책을 사상적으로 안받침하는 역할을 논 것이 위정척사파였다. 그 중심으로 된 이항로 등의 학파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여 중국이 이적의 왕조에 지배되고 있는 현상에서 중화문명의 정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조선이다라는 소중화주의의 자부에 입각하고 있었다. ≪양이금수≫론에 기초하여 인륜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양인과는 대결하여 중화무명을 지키려고 한다.

대원군의 주관적 의도는 어디까지나 왕권을 강화하는데 있었으나 그를 위해 구래의 양반관료를 압박하고 지배의 기반을 중간적인 상인층에 옮김으로써 상품경제의 발전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회구조의 변동과 그로 인한 왕조지배의 위기에 대응하는 속에서 왕조권력 자체가 변질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정책의 강화도 유미렬강의 무력침공에 의한 민족적위기에 대응하려는 동기가 컸다. 정부의 군사기구는 표명상의 양이와는 달리 형애화되고 있었고 실제 열강의 무력침공을 격퇴함에 있어서 대원군의 호소에 응하고 강화도에 동원된 부근의 주민, 평안도의 산포수, 보부상단 등 민중들의 힘이 컸다. 대원군의 세력기반으로부터 생각하여도 일련의 강한 방위는 단순한 봉건권력의 전통적인 해금양이정책이 아니였다. 유미의 침략성을 간파하고 아직도 유약한 국내시장을 방위하려고 한 민중, 특히 중간상인층의 정당한 방위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완미고루≫하다든지, ≪무분렬한 배외주의자≫다든지 딱지를 붙이는 일본의 대원군이미지는 틀리고 있다.

2) 메이지유신과 정한론쟁, 고종의 ≪친정≫

사쯔마・쵸슈(薩摩・長州)를 중심으로 한 토막파(討幕派)는 게이쪼(慶長) 3년(1867년) 12월 9일(양력 68년 1월 3일) 왕정복고(王政復古)의 쿠데타를 단행하여 이듬해 1월 무진(戊辰)전쟁을 시작하여 외국에 유신정부에 의한 외교권의 장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에도시대에 일관하게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조선과의 교섭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쯔시마번이 담당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4월에는 에도성 개성, 9월에는 메이지(明治) 개원이 된다.

1869년 1월 31일(음력 68년 12월 19일) 메이지정부는 쯔시마번을 통하여 조선에 신정부 수립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지참한 서계(외교문서)는 관례의 형식과는 달라지고 있었고 문장에 ≪황≫(皇)이나 ≪칙≫(勅)의 문자가 씌어져있는 등 조선국왕보다 천황을 그 상위에 자리매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정권은 정식한 접수를 거부하여 이른바 서계문제가 발생하게 되였다.

유신정부의 중추에 있었고 조선외교를 주도한 기도 다까요시(木戶孝允)는 쯔시마번의 사절이 출발한 직후 즉 서계의 접수가 거부되는 이전의 12월 14일부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속히 천하의 방향을 정하고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여 그들의 무례를 문책하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 때는 죄를 넘겨씌워 공격하여 크게 신주(神州)의 위력을 신장할 것을 바란다≫(≪기도 다까요시일기≫1868년 12월14일조)
기도가 ≪무례≫라고 한 것은 결코 서계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을 기리키지 않다. 애초부터 천황에로의 조공을 소홀리 하고 막부와 대등한 외교를 해온 것 자체가 무례하고 괘씸한 짓이라는 것이다. 조선측이 서계의 내용에 경계하고 태도를 경직화한 것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외무성내의 의견을 외무관료 미야모또 고이찌(宮本小一)가 정리한 ≪조선론≫(1869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방금 조선문제를 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왕정보고를 하고 대호령이 천황부터 나왔기 때문에 조선을 고적(古昔)처럼 속국으로 하여 번신(藩臣)의 례를 취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황사(皇使)를 파견하여 그 부정(不庭)을 비판하고 조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계문제가 교착하는 속에서 1871년 7월 페번치현(廢藩置縣)에 의하여 조선외교권은 쯔시마번으로부터 외무성에 이관되고 이듬해는 일조외교의 창구였던 부산의 왜관을 쯔시마로부터 외무성이 접수하였다.

일본의 메이지정부안에서 73년에 조선과의 외교를 둘러싸고 정한(征韓)논쟁이 격화한다. 이와꾸라 사절단(1871년 11월부터 73년까지 유미를 시찰. 이와꾸라 도모미<岩倉具視>, 오꾸보 도시미찌<大久保利通>, 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의 107명)의 귀국이 처음계획보다 늦어지는 속에서 1873년이 되여 정부보기를 하고 있었던 사이고 다까모리(西鄕隆盛)를 천황의 특사로서 조선에 파견하기를 결정하였다. 이따가끼 다이스께(板垣退助)는 담판이 성공하지 않으면 개전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9월에 이와꾸라 사절단이 귀국하자 각의에서 연기론을 주장하는 오꾸보 도시미찌들과 논쟁이 되었다. 이른바 정한논쟁이다. 일반적으로 사이고그룹을 정한파, 오꾸보그룹을 내치파(內治派)로 구분하고 있으나 내치파의 기도 다까요시의 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한론을 주장하는 점에서 양자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후자는 선내정・후정한이라는 ≪시세≫(時勢)의 문제를 고려한 점이 달랐던 것뿐이였다. 메이지정부의 정한론은 도꾸가와막부말기의 요시다 쇼잉(吉田松陰)이나 국학자(國學者)의 국체론(國體論)에 의하여 이념화된 조선침략론(고대부터 조선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설)을 계승한 것이다. ≪메이지6년정변≫이라고 불리운 이 권력다툼에서 친 사이고그룹은 일제히 하야하여 후의 서남전쟁(西南戰爭,1887년)의 동기로 되였다.

일본에서의 정변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서도 정변이 일어났다. 73년 12월 국왕 고종의 ≪친정≫(親政)이 선언되고 대원군이 실각한다. 교체되어 집권한 고종의 왕후 민씨(후의 명성황후)일족을 중심으로 한 민씨정권은 일본의 ≪대만출병≫(74년 5월)을 경험한 청국으로부터의 대일정책재검토의 권고(무력충돌회피)를 받아들이고 대원군시대의 대일강경로선을 포기하여 융화정책으로 전환한다.

3) 운양호사건, 강화도조약

사이고의 주장의 핵심이 ≪명분조리≫(名分條理)의 관철에 있었다면 오꾸보 등 내치파의 주장은 만국공법을 근거한 파워폴리틱스의 관점에 서서 외교는 ≪경중≫을 가늠하고 ≪시세≫를 생각하여 ≪심려원모≫(深慮遠謀)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에 대한 압력도 내치를 갖추어 군비를 증강하고 열강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성공의 짐작이 되면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려원모≫에 기초하여 오꾸보정권이 일으킨 것이 운양호 사건이었다.

일본정부는 민씨정권의 타협적인 태도를 포착하고 조선에로의 무력침공을 개시한다. 75년 9월 20일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가 외국선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강화도와 본토사이의 해협에 침입하여 초지진포대와 포격전을 유발하였다. 그후 인천의 대안에 있는 영종도를 공격, 점령하여 수많은 재물을 약탈하여 철수하였다. 일본정부는 외국에 대하여 음료수를 구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니 돌연히 포격 당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강화도는 수도방위의 요충이고 66년과 71년에는 프랑스와 미국함대와 교전된 곳으로서 이 섬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다 것은 예측할 수 있고 일본측의 의도적인 도발에 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군성은 이미 미국함대가 71년에 강화도를 공격한 후 해도(海圖)를 넘겨받았고 운양호는 이이 의거해서 접근하였을 것이다.

▲ 운양호사건의 니시끼에(錦繪)[사진 : 필자제공]

이 사건에 관하여 운양호의 관장인 해군소좌 이노우에 요시까(井上良馨)는 두개의 보고서를 해군중앙에 보내였다. 10월 8일부의 보고서에서는 음료수를 구하기 위하여 강화도에 접근한 운양호에 대하여 조선측이 포격하였기 때문에 응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으나 그전의 9웓 29일부의 보고서에는 출발에 앞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용(容用)의 땅이다≫, ≪출병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기록되고 있고 이 사건이 당시의 국제법에 위반한 일본측의 계획적인 도발사건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국내에서는 개전론이 고양하였다. 76년 2월 군함 6척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위압적으로 조약교섭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민중이나 위정척사파, 하야한 대원군 등은 이러한 조약교섭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자주개국론을 주장하는 박규수나 반대원군파에 속하는 정부의 대신들은 한결 같이 일본의 위압외교에 분개하면서도 각의에서는 조약조인은 부득이하다는 의논이 대세를 차지하였다.2 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이 조인되고 8월 24일에는 수호조규부록과 무역규칙, 수호조규부록에 부속하는 왕복문서도 조인되었다.

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호조규 제1관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기한 것이다. 이것은 청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조선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치외법권, 조선의 관세는 무관세, 부산과 기타 2개항구의 개항, 조선연안의 측량권 등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유미렬강이 중국이나 일본에 강요한 불평등조약보다도 가혹한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근대적인 국제관계를 전제로 한 조선침략외교가 시작하게 된다.

3.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1) 일본과 청국의 대립,조선의 개화정책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한 유미렬강의 압력은 중국과 주변의 각 왕조의 책봉(冊封)관계를 폐절하고 각 지역을 열강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노린 것이었다. 동아시아세계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청국은 책봉체제를 재편, 강화하려고 하였고 주변국도 이에 맞추어 외압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해체를 내부에서 촉진하려고 한 것이 일본이었다. 조일수호조규 제1관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은 청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여 이를 무기로 청국과 대결하려고 하였다.
80년 10월 조선정부는 어전회의에서 대유미개국・개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고 계속하여 유럽제국과도 조약을 맺었다. 이 시기 조선정부는 외교 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여 그 속에서 ≪자주≫의 지향을 강화하였다. 일본에 대하여 통상장정 개정・과세교섭을 하는 한편 청국에 대해서는 조선사절의 베이징 상주, 무역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종속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신외교체제에 통하는 요소를 대청관계 속에도 넣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청은 이를 부정하고 청조간의 외교체제의 개편을 거절하였다.

2) 임오군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에 힘을 얻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김옥균 등 개화파가 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에 위기감을 가진 위정척사파는 81년에 반개화의 상소운동을 각지에서 전개한다. 동년 9월에는 대원군일파는 이재선(고종의 이모형)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쿠데타계획을 시도하였으나 미수로 끝났다.
이러한 움직임의 반발로서 임오(82년)군인폭동이 일어난다. 군란의 주체로 된 것은 수도 한성에 거주하는 하급병사나 빈민층이었다. 개항 후 미곡의 대일수출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한성에로의 미곡의 공급부족과 미가의 비등을 일으키고 빈민층의 생활을 압박하였다. 또한 개화정책에 의한 군제개혁에서 일본식훈련을 하는 신식군대가 창설되는 한편 구식군대는 냉우되고 록봉미의 지급은 13개월이나 밀리었다.

82년 7월 겨우 한달 몫의 록봉미가 지급되었으나 싸라기이고 모래가 섞이고 있었던데 분격한 병사들은 드디어 반란에 궐기하였다. 이 폭동에는 하층민중이 다수 합류하였다. 반란군은 23일에 정부고관이나 일분공사관을 습격하였다. 하나부사 요시모또(花房義質) 일본공사일행은 공사관을 탈출하여 일본에 도망하였다. 24일에는 창덕궁에 난입하여 민겸호 등을 살해하고 민씨정권을 타도하였다. 25일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민중의 인기가 높았던 대원군을 복귀시켜 정권을 맡기였다.

▲ 임오군란의 니시끼에[사진 : 필자제공]

그러나 민씨정권으로부터 출병요청을 받은 청국은 8월 10일 이후에 3천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12일에 15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청일량군은 대원군정권을 타도하는데서 야합한다. 청국군은 26일 군란에 책임을 대원군에게 들씌우고 중국에 납치하여 28,29일에는 병사들의 거주지역을 습격하여 군란을 평정하였다. 일본은 30일에 제물포조약을 강요하여 배상금의 지불과 공사관경비의 명목으로 군대의 주둔을 인정시키었다.

3)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국군은 그대로 서울에 주류하고 10월에는 조청상민수륙장정을 체결하여 종주권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개화파의 내부에는 두 가지의 입장이 분립되게 되었다. 김윤식・김홍집・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청국과의 종속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양무파와 연휴하여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즉 적극적으로 청국과의 연휴를 강화함으로써 외압에 대항하려고 한 전략적인 사대주의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방법에서도 ≪동도≫ 즉 중화문명을 기본으로 하고 서양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입장에 서고 있고 유럽주의적인 일본의 근대화에는 비판적이었다.
  
한편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급진개화파는 청국의 개입이 강화되는데 대해서 반발하여 ≪독립≫을 표방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개혁의 모델도 메이지유신 이래의 일본의 문명개화에 주목하였다.
급진적인 내정개혁에 기득권을 위협받은 민씨일족은 급진개화파를 정권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급진개화파는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일거에 정권을 탈취하는 정변을 계획한다. 세력이 미약한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자고 한다. 일본정부도 84년 8월 청불전쟁이 발발하여 청국군의 절반이 철수하자 급진개화파 지원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12월 4일 급진개화파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계획대로 국왕을 설복하고 일본군의 출동을 요청하게 하고 공사관수비대 150명과 급진개화파의 행동대로서 별궁을 보위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씨정권의 요인들을 살해하고 5일에는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6일에는 정강을 발표하였다. 갑신정변은 일단 성공하는 것같이 보이였다.
그러나 민씨정권의 출동요청을 받은 청국군이 6일 오후 공격해오자 신정부측은 금세 열세가 되어 일본공사는 일본군의 철수를 명령하고 갑신정변은 문자 그대로 3일천하로 실패하였다. 홍영식은 살해되고 살아남은 김옥균 등은 일본공사일행과 함께 일본에 망명하였다.
김옥균은 국내체제를 변혁하고 열강의 침략을 막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의 국내기반은 약하고 민중부터 유리되고 있었다. 결국 개화파는 우로부터의 부르죠아개혁을 지향하여 메이지유신이후의 일본의 근대화를 모방하려고 하였다. 개화파는 자주적으로 정변을 거행할 것을 결의하여 부족한 재력이나 군사력은 일본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용≫의 실태는 결코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안이한 ≪의존≫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갑신정변의 결정적인 시기에는 일본의 태도여하라는 외적조건의 변화가 승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말았다.

4. 갑오농민전쟁,청일전쟁

1) 조선정부의 자주적 외교, 청국의 내정간섭과 일본의 군비확장

갑신정변에서는 청일양국의 군대가 한성에서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은 85년 1월에 한성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배상금지불을 인정시키는 한편 4월에는 청국간에서 천진조약을 체결(청일에 의한 갑신정변의 사후처리조약)하고 청일쌍방이 조선에서 철병하며 장래 혹시 출병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사전통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천진조약에 의하여 청일량군이 조선에서 철퇴한 상황 하에서 조선정부는 유미제국에로의 공사파견, 영세중립국화의 제기(김윤식,김옥균,유길준), 로씨야에로의 접근 등 외교의 자립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청국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적인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청국은 원세개를 주차조선통상교섭사의로 파견(85년 11월)하고 내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한다. 주미공사로 된 박정양은 종주국의 청국공사에 무단으로 대통령에게 친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원세계의 압력을 받고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였으나 장래의 대청전쟁을 목표로 하여 육해군을 확장을 서두는 한편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강화하였다. 이미 83년에 해군의, 84년에는 육군의 확충계획이 시작하고 국가예산에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율은 84년에 20%, 90년에는 30%를 넘었다. 88년에는 그때까지의 진대제(鎭臺制)를 사단제로 바꾸고 대륙에서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편제로 고치고 89년에는 징병제도 개정하였다. 90년의 교육칙어에서는 교육의 목표로서 ≪충군애국≫이 강조된다. 동년 야마가따 아리또모(山縣有朋)는 ≪조선정략론≫에서 주권선만이 아니라 리익선을 지키는 필요가 있고 그것은 청국과 조선과의 국경에 해당하는 압록강이라고 역설하였다.

2) 갑오농민전쟁,청일전쟁,갑오개혁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의 농촌은 더욱 피페화되어갔다. 85년 이후 일본상인은 생산지에 진출하고 쌀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일본에로의 미곡수출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미곡거래는 투기성이 강화되고 미곡부족이 만성화하였다. 또한 지방관이나 서리의 중간착취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빈농민은 더욱 빈궁화되고 각지에서 화적, 민란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천심 즉 인심≫을 설교하는 신흥종교인 동학이 농민층 속에 널리 침투하였다. 당시의 동학은 창건시의 종교적인 자기수양을 설교하는 상층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변혁의 지향과 결부되어 실천적으로 이해하게 되어갔다. 그러한 인물(전봉준 등)은 스스로 ≪남접≫이라고 부르고 동학교문지도부의 ≪북접≫과 구별하였다.

94년 2월 전봉준은 전라도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킨 후 동학조직을 통하여 각지의 농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였다. 4월말 무장에서 궐기한 농민들은 백산에 집결하여 농민군을 편성하여 일본의 구축과 민씨정권의 타도를 목표로 하여 정부군을 격파하여 전라도 각지를 전전하여 5월 31일에는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일변한다. 6월 1일에 조선정부가 청국에 원군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청국군이 출병하여왔다. 조선의 동향을 살피고 출병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일본정부는 6월 2일의 각의에서 조선출병을 결정하고 히로시마에 대본영(大本營)응 설치하였다. 청국은 6일 천진조약에 기초하여 조선에로의 출병을 일본에 통고하였다. 일본정부는 7일 일본군의 출병을 청국에 통고한다.

부탁하지도 않는 일본군까지 청국과의 개전준비를 갖추고 파병하여왔기 때문에 양군이 조선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급전에 당황한 조선정부측과 농민군측은 양국에 무력개입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조건으로 6월 11일에 ≪전주화의≫를 맺었다. 이후 전라도 각 읍에 농민군의 자치기관인 도소(都所)를 두게 되고 농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폐정개혁이 추진되고 전라도 일원에 특이한 2중권력적인 상황이 현출하였다.

▲ 일본군의 인천상륙[사진 : 필자제공]

전주화약이후 조선정부는 양군의 철병을 요구하고 청국은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개전을 노리였다. 일본은 청국에 대하여 공동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일본단독으로 실행한다고 하여 조선정부에 대하여 개혁안을 들이댔다. 조선정부가 거절하자 7월 23일 일본군은 돌연히 조선왕궁을 포위하고 공격한 후 점령하여 국왕을 ≪포로≫(擒)로 하여 청국군 구축의 ≪의뢰≫를 꺼냈다. 개전의 체제를 갖춘 일본군은 25일 아산만밖 풍도앞바다에서 청국군함을 기습공격하고 육상에서는 성환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국군을 27일에 공격하였다. 그리고는 8월 1일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또한 일본은 27일에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온건개화파의 정권을 수립하게 한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은 조선을 무대로 조선왕궁습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군은 9월의 평양전투, 황해해전에서 청국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10월 하순에는 청국영토내에 진출하고 청일전쟁의 승패는 거의 결정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남접파농민군은 ≪척왜척개화≫의 구호를 걸고 10월 중순에 재차 기병하였으며 이어서 북접농민군도 기병하여 그 수는 합쳐서 4만 명 정도로 되었다.
이 사태 앞에서 대본영 참모차장 겸 병참총감 가와까미 소로꾸(川上操六)는 현장에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렬하여야 한다. 모조리 살륙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하달하고 농민군토벌을 임무로 하는 후비보병독립 제19대대 약 660여명을 급파하였다.
11월 20일 이후 공주 우금치에서 대격전이 시작되고 수일동안에 전투는 실로 50번 정도 벌어졌다. 그러나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일본 및 조선정부의 연합군 앞에서 군사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결국 12월 7일에 패퇴하였다. 연합군은 추격을 늦추지 않고 남방 각지에 퇴각한 농민군을 각개격파하여 이듬해1월까지 거의 ≪소탕≫하였다.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개화파정권은 일본군의 군사점령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립하였으나 일본군이 청국군과의 결전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동안 품고 있었던 개혁구상을 이 비상사태를 역이용하여 자주적으로 실현하려고 하였다. 갑오개혁의 주체가 된 것은 김홍집 스스로가 총재로 된 군국기무처였다. 7월 27일에 성립한 김홍집의 개화파정권은 갑오개혁이라고 불리우는 내정개혁을 개시하였다. 새로 ≪개국≫기원을 사용하고 왕실존칭을 격상하고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행정, 재정・세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광범한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 개혁은 그 후의 개혁의 기초로 되였고 개혁의 내용은 조선사회의 상태를 고려하여 구상한 면이 농후하고 그 자율성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주둔하고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8월에는 ≪대일본대조선량국동맹≫, ≪일조잠정합동조관≫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사행동은 합법화되고 일본의 정치세력이나 경제적리권이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개화파정권은 대일종속적인 면을 가졌고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여 재궐기한 농민군은 일본군과 정부군에 의하여 진압되고 말았다. 10월에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신임공사로 취임한 후 개혁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고 12월에는 군국기무처가 페지되어 그 후 김홍집정권이 붕괴하여 갑오개혁은 좌절하였다.

3)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첫째로, 빈농하층민이 주도한 ≪일군만민≫(一君萬民)적인 평등사회, 민중자치의 실현을 지향한 농민전쟁이었다.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는 갑오농민전쟁은 결코 부르조아적 근대를 지향하는 반란이 아니었다. 빈농하층민이 지향한 일국만민적 평등사회는 현실가능성으로서도 전주화약에 의해서 밑으로부터의 농민군의 페정개혁안과 우로부터의 갑오개혁안이 결부되고 일시 전라도지역에서 민중자치가 실시되고 ≪근대≫화에로의 길이 크게 열릴려고 하고 있었으나 일본군의 탄압에 의하여 결국 뭉개버린다.
그러나 농민군의 투쟁은 농민의 진짜 해방없이는 민족적인 해방은 있을 수 없다는 이후의 조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다수의 나라들에게도 변혁의 의당한 모습을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둘째로, 농민군의 규모나 의식으로 보아 일본의 조선침략에 반대한 조국방위전쟁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사망자수는 약 1만 3800명(그중 전사자는 약 1천 400명, 나머지는 병사),청국군은 약 3만 5천명이었다. 그런데 농민군의 희생자 수는 약 5만 명이상으로 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농민군의 의식은 스스로 나라를 구원한다는 ≪의병≫의식을 가지고 참전하였다. 이것들은 갑오농민전쟁이 일본의 조선식민지전쟁에 항거한 거족적인 조국방위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청일전쟁의 성격

첫째로, 청일전쟁은 조선의 ≪보호국화≫를 목적으로 한 근대일본의 최초의 대외전쟁이며 대만을 식민지화한 침략전쟁이었다. 일본근대사연구자인 하라다 게이이찌(原田敬一)는 청잉전쟁을 1894년 7월 23일(조선왕궁 점령)부터 시작하고 1896년 4월 1일(대만정복전쟁)에 끝나는 1년 8개월에 걸치는 장기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7월 23일전쟁(대조선) ②협의의 일청전쟁(대청국) ③농민전쟁섬멸작전(대조선민중) ④대만원정전쟁(대대만민중)이라고 하는 4종류의 복합전쟁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일전쟁≫은 제1차 조선전쟁・동북아시아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군의 민중탄압은 적어도 조선에서 5만 명 이상, 중국의 여순과 대만에서 3만 명이상을 살육한 조직적인 대학살, 제노사이드전쟁이었다. 근대일본의 최초의 대외민중학살은 중일전쟁시의 남경대학살에 앞서 조선에서 감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후꾸자와 유끼찌는 자기가 경영하는 신문을 통하여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고 선동하였으며 기독교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죠(內村鑑三)는 ≪의전≫(義戰)론을 주장하였다. 민중들은 의용군이나 군부(軍夫)에 나서고 헌금운동에 협력하였다. 그야말로 거국일치로 일청전쟁을 지지하였다. 메이지의 ≪영광≫은 확실히 조선민중의 비극위에서 구축된 것이다.

<필자 강성은 조선문제연구센터장 약력>

1950년 일본 오사까에서 2세로 태여남
1973년 조선대학교 졸업
그후 조선대학교에서 교원을 함.조선대학교 력사지리학부 학부장,도서관장,부학장을 력임,2017년 정년퇴직,현재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쎈터 쎈터장으로 있음

전공은 조선근대사

주요 저서
『一九〇五年韓国保護条約と植民地支配責任―歴史学と国際法学との対話』創史社、2005年刊、2刷2010年。2008년에 선인에서 번역본이 출판(한철호역)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지배책임-력사학과 국제법학의 대화>

『朝鮮の歴史から「民族」を考える―東アジアの視点から』<明石ライブラリー139>、明石書店、2010年刊、2刷2016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