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아스팔트 위에 앉아 소리쳐야하나

[11월6일] 진보동향브리핑

2019-11-06     편집국

“사죄없는 해결방안은 모욕이다”

지난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특별강연에서 강제동원 피해 해법에 대해 연설하고, 그 연설 내용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위 1+1 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그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돈 60억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와 소통없고 합의되지 않은 안을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내용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밝힌것도 문제이며, 특히 2015한일’위안부’합의의 결과물로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은 매우 굴욕적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국회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들을 모욕하는 해결방안은, 강제동원 문제와 현재 한일관계의 해법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가해자 사죄없는 해법과 화해치유재단 기금 운운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일본 와세다대학 강연 연설에서, 강제동원 피해 해법이라며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기금과 국민성금을 포함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국민성금에는 ‘화해와 치유 재단’ 남은 돈 60억원도 포함하자고 밝혔다.

한 마디로 굴욕이다.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어떤 돈인가? 가해자에게 사과받는 대신 면죄부를 주고 받은 돈이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대가로,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 ‘할머니들을 팔아넘겼다’는 말을 들어 마땅한, 박근혜 정부의 2015한일‘위안부’합의 결과물이다.

촛불 정부 이후에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지 않고 미루어지자 결국 김복동 할머니는 쏟아지는 비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 이런 피해자들의 외침속에 마침내 정부가 2018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돈이 화해치유재단 기금이다. 이를 당장 일본에게 돌려주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마당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연설에서 양측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혔지만, 국회의장의 책무는 이렇게 가해자 사죄없는 해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요구대로 가해자에게 사죄를 받아내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가해자의 사죄 없는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기업들이 판결대로 배상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최소한의 정의다. 그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싸워온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내려진지 1년이 넘었다. 마땅히 배상받고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피해자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기만 하다. 그런 가해자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해법이라고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가해자 사죄없는 해법과 화해치유재단 기금 운운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가해자 사죄없는 해결방안 모욕이다. 판결대로 배상하라!

아베 정부와 가해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2019년 11월 6일

아베규탄 시민행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라"

노동존중사회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을 가져오더니, 이제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법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 야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넘어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불법과 폭력의 전당으로 보일만큼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던 이들이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에는 한 편이 되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말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953년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노동 관계법은 정규직 위주의 과거 노동형태와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노동법개악 이후, 점차 정규직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한국사회의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지 못 하는 ‘노동자권리의 사각지대’가 늘어났다.

민중당은 노동법의 사각지대 그 빈틈을 막고 차별 없는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민중당의 새로운 노동법’을 알리고 입법 청원 서명을 받으며, 많은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인환 민중당서울시당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노동법을 뜯어 고쳐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민중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기위해 지난 8월부터 현장과 골목에서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촛불로 세운 정권에서 주야최고(주휴수당·야간수당·최저임금·고용보험)를 보장하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요구하기위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소리쳐야하느냐 당당하게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노동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숙 민중당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개악하겠는 법안은 노동자들이 단결한 힘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꾸겠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법”이라며 “수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며 “민중당은 이것을 1번에 두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대적인 모아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한다. 노동법을 우리 손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서울 전역에서 계속해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모아 연말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