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언제까지 법외노조로 둘 것인가

전교조 법외노조 6년에 부쳐

2019-10-23     조혜정 기자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박근혜 정부 적폐 중 하나인 ‘법외노조’ 처분은 즉시 취소될 걸로 예상했다. 당사자인 전교조도, 그리고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 민중들도. 그러나 아직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아래 3년5개월을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선 2년 6개월째다.

▲ 지난 6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전교조가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를 신청하며 투쟁하는 사이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을 부려 법외노조를 유지시킨 결과였다. 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3년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한 장짜리 통지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한 장짜리 통지서인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방법, 대통령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의 산재불인정 결정을 직권 취소한 것처럼 가능한 사안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한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직권취소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정한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행정청은 자신이 행한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상실’시킬 수 있다. 애당초 처분을 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된다.

‘취소 처분이 가능함’은 대법원 소송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줄곧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주장했던 정부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외노조)취소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처분청인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 역시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이유,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는 그 명분이 더 없어졌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핵심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 그 제4조는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1일, 역시 정부가 입법발의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도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국제협약을 비준하면서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그대로 두고 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 등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는 많은 권고들 속에서도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다. 전교조의 억울함과 분노를 더 말해 무엇할까.

“6만여 조합원 중 해고자 9명(전체의 0.015%)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교조는 그렇게 법외노조 상태로 단결권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 아니 박탈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고된 교사는 34명, 해고자들과 전교조는 지난 21일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중투쟁을 시작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안팎에 농성장을 차리고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시민들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6년이 되는 24일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농성단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알려졌다. 6년 동안 전교조가 외친 요구를 더 얼마나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인가.

▲ 전교조와 해직교사들은 지난 21일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복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중투쟁을 선포, 서울고용노동청 안팎에서 농성 중이다. [사진 : 전교조]

보수언론들은 이런 해직교사, 전교조에게 “또 촛불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주장한다. 청구서라고 치자. 청구서에 어떤 정당성이 더 필요할까. 청구서가 청구되기 이전 바로잡아야 할 적폐였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다.

2016년 10월28일 이후 촛불의 명령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시간 3년, 2013년 10월24일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외치며 투쟁한 시간으론 6년이다.

올해 서른 살이 된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싸우면서도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30주년을 맞은 교사대회에서 전교조는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법외노조와 싸웠던 지난한 적폐의 시간을 하루빨리 마감하고 교육활동에 힘 쏟겠다고 결심한 교원노동자들의 조직 전교조를 언제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둘 것인가? 전교조와 촛불민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 :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