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 촛불문화제

[10월18일] 노동동향브리핑

2019-10-18     편집국

○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문화제’가 19일 저녁 서울 청계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촛불문화제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가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촛불문화제다.
주최 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을 사용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소송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대법원 확정판결 대상자 378명)에 한해서만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지난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과 도로공사 합의는 대법원의 직접고용 이행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1500명 일괄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반대했던 요금수납원들을 소송 결과에 따라 갈갈이 찢어놓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날 참가자들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정책 폐기·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 청계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연다.
공동행동은 “올해는 고용허가제(2004.8.17)가 시행된지 15년이 되는 해로, 한국사회에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경제를 떠받치며 사회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당한 인권·노동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요요구로 내걸고 대규모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일 즈음인 지난 8월18일에도 이주노동자대회를 연 바 있다. 이날 대회는 이주노동자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등 1천여 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지난 11일, 네팔 이주노동자 덜라미 머걸씨(23세)가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 지난해만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올해 1~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 465명 중 42명(약 10%)이 이주노동자다.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것, 즉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의 허가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해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꼬집곤 이날 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복합적으로 차별받고 착취당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 지난 8월 열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회’ [사진 : 뉴시스]

○ 금속노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하청노동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하고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고발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횡령하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보험 체납액은 2019년 8월 기준 7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된 국민연금 체납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공단은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 전부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323개, 체납액 254억 원 중 탈퇴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구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체납 피해 250억 원 정부 해결 ▲국민연금 체납액 정부 선납부, 체납사용자에게 후징수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벌에게 관대한 사법부 악습을 되풀이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집행유예로 감형한 2심 선고를 뒤집어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대법원판결에 박수를 보내면서, 드디어 대법원이 사법농단 과오를 딛고 재벌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은 ‘착각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묵직한 과거회귀 명령을 내렸다”고 비유하며 “(이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앞서)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했지만,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딱’이라는 대법원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은 재벌총수와의 만남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제 유지와 노동기본권 제한을 위한 재벌 청부 입법에 골몰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재벌총수에게만 너그러운 관행으로 돌아서는 ‘재벌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