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감, “톨게이트 수납원, 대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해야”

도공 국감서 수납원 직고용, ‘해고자 전원’ Vs ‘2심 계류자만’ 공방

2019-10-10     강호석 기자

10일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도공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합의한 요금수납원 직고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심 계류자까지 직고용한다’는 합의내용을 언급한 뒤 “1심 계류자도 직고용해야 한다”며 이강래 도공 사장을 압박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에 대해 “차액소송을 위해서도 (노동자) 지위확인 소송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옳다”면서 1심 계류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애초 도공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304명만 도공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2심 계류자 116명과 1심 계류자 900명도 직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전날 도공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900여명은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다’에 합의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상대로 “2015년 이전 입사한,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나올 수 없다”면서 “1심이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도공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든 꼼수를 꼬집었다. 그는 “톨게이트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며, “도공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들어 왜 사서 고생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전날 노사 간 일부 수납원 직고용 합의에 대해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마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