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정부의 대북정책,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2019-09-20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이 글은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전공으로 하고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대북정책에 관한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 사진 : 조선중앙통신

그 전제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본다면 남북정상회담(3회)과 긴장했던 한반도정세가 좀 톤-다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임이 분명하다.

그 중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이 있다.

또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의 생성도 큰 문제이다. 주권국가의 민족 내부 문제마저도 승인사항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즉, 현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비정치적인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진전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 트럼프가 한 발언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20181010, 현지시간)”에 쏙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충분한 시간도 남아 있고,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 된 촛불정부이기에 꼭 성공되어져야 할 책무도 있다. 이에 현(現)정부가 다시 철학과 목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감히 충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반드시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으로는 ①이순신 장군에게 ‘열 두 척의 배’가 있었듯이, 문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남아 있다’ 시간을 탓하지 마시라.

②통일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불완전한 국가 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회복하고, 전(全)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순 없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진전없는 통일진전도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꼭 해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분단극복 없이는 이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평화도 불가능함을 반드시 각인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북의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사태 발생. 이 외에도 평화의 불안정성은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 미국의 이해관계, 심지어 자한당 해체청원도 북 지령으로 둔갑되듯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만’을 위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정책적으로는 ①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 강화의 덫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

이른바 ‘남북관계 발목잡기’ 기제인 한미워킹그룹은 주권국가가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문제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스스로 포박된 그 인식의 덫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연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②북의 ‘오지랖’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도 않고, 스스로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교량자론 등등 그런 ‘중매쟁이’역할론을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굳이 그런 개념어로 정립하고 싶다면 싱크로율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사자론으로 정립하시라, 왜냐하면 남북이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해낸 것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이고 원칙이기 때문이다.

③북에 대한 인식을 채택된(1991) ‘남북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 개념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에 주목하시라.

이는 이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가 이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다 또렷해야 하는 것은 북을 절대 적대해가지고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군사적 안전보장과 긴장 완화에 합의(2018)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전략무기를 도입한다, 동맹-2를 실시한다,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가(2018.11)한다, 등등은 이들 선언에 반하는 것이다.

④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분단적폐청산 및 통일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라.

긴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촛불정부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국내세력은 ‘토착왜구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뿐이다. 그런 만큼 이들 세력의 부활은 곧 분단적폐세력의 부활과 하등 다르지 않다.

또한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반드시 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부가 6.15식 통일방안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출, 5.24조치(국방부와 협의)해제와 분단이데올로기 극복(국가보안법 철폐 분위기 조성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바로알기운동(新) 등등을 대중적이고도 국민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핵화 올인 전략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

이유는 모든 남북관계 진전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놓다보니(=연계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비핵화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남북관계 진전도 없게 된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비핵화문제보다도 민족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북미관계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스스로 종속시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 되려 한미동맹에로의 철저한 예속뿐이다.

해서 비핵화는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수단이자 과정으로 이해해지, 결과로 종착시켜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리셋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비핵화 후평화체제가 아니라, 선평화체제 후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이미 핵을 가진 북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논리적으로도 비핵화라는 수단이 목표로 치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그렇다.

둘째, 촛불민의가 ‘평화’로만 귀결되어 있지 않고, ‘통일’로 귀결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촛불민의에는 분단적폐 청산과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통일정책 수용요구가 수렴되어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자신의 인식문제이다. 통일방안문제에 있어 대통령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대통령의 의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즉, 비핵화에만 올인 해야 하는 것도, 평화공존체제론에 경도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