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국 남성중심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 <미투의 정치학>

권김현영 외 3인 공저, 2019, 교양인

2019-09-16     이장수 운영위원

지난 9월 9일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 대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85.html) 안희정씨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고발되었다. 

9월 대법원 판결과 2019년 2월 고등법원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의 ‘미투’ 고발 이후 거의 1년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 : “나도 당했다”라는 뜻)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되었다. 직장 및 사업체 내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SNS를 통해 입증하며 보편화되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정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대법원이 안희정씨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최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투(Me Too)’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사법권력과 언론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이슈가 사라지기만을 바란다.

모 언론사가 2018년 2월부터 1년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투 사건 117건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가 구속돼 실형을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 안태근 전 검사장,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 등 미투 사건이 확산할 때 등장했던 인물이 대부분이다.

경찰과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경찰이 SNS 등을 통해 폭로된 미투 사건 99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절반 정도인 50건(구속 5건, 불구속 45건)에 그쳤다. 통계가 말해주듯 문턱이 높은 법 적용이 여전히 미투 운동을 옥죄는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언론사 역시 유명인에 대한 ‘미투 운동’ 초반에는 경쟁적으로 보도했으나, 추가적인 보도나 후속기사는 오래 가지 않았다. 물론 한국 언론사가 ‘미투 운동’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미투 운동 열풍이 거셀 무렵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던 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미투 관련법 145건 중 현재 35건(24.1%)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 중심적 성 문화를 뿌리째 뒤흔들어 일상의 혁명을 촉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운동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 이후 이렇게 전 세대의 여성들이 고르게 지지한 운동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투 운동’은 법과 제도, 사회 질서 전반에 성차별적 통념이 얼마나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기’ 이후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여전히 너무 크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다.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한계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미투 운동’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

용기 있는 목소리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직장 내에서 벌어진 권력형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노동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적인 문제로 둔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투의 정치학>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 모임 ‘도란스’의 네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한국 사회의 남성 연대, 언론매체의 윤리,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 젠더 폭력과 젠더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과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파헤친다. 

안희정 사건을 비롯해 여러 ‘미투’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性認知) 감수성(gender sensitivity)’ 같은 낯선 개념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개념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안희정 사건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말하기’, 미투의 본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첫 번째 글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권김현영)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기이다. 

권김현영은 1심과 2심 공판을 방청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무엇이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되는지, 피해자를 둘러싼 음모론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재판부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피해자를 향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이 글에서 필자는 언론의 지나친 개입과 왜곡에 주목한다.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거치면서 여성 인권 의제는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도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이 글은 성폭력을 “큰일 하는 남자의 사생활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한국 진보 남성 집단에 대한 정신 분석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글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정희진)은 ‘미투 운동’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희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으로 가시화되는 폭력은 극히 일부임을 지적한다. 드러나는 폭력과 감추어지는 폭력은 누가 결정하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 사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인권 침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남성 사회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가이다. 

가해자가 조직의 권력자인가, 사건이 남성 전체의 위신에 타격을 주는가 따위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한다. 가정 폭력 피해나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피해가 ‘미투’로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글인 “춘향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했다”(한채윤)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 소설 <춘향전>을 통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바뀐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또 ‘(여성이) 정조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정도로 오해받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안희정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것이 곧 동의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를 가해자에게 묻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조를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고 처벌했던 과거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한채윤은 <춘향전>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지금껏 우리 사회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남성에게는 전혀 없는 정조 관념이 여성에게는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네 번째 글인 “젠더 폭력과 젠더 개념”(루인)은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고찰한다. 

최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침략을 지지하는 우익 페미니즘이나 성 역할을 이용해서라도 여성이 출세해야 한다는 ‘파워 페미니즘’과도 다르다. 

루인의 글은 미투 운동이 대중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에서 페미니즘과 퀴어를 나누어 진영화하려는 흐름을 비판한다. 루인은 왜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 폭력이 되고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곧 누가 진정한 ‘여성’이며 폭력의 개념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여성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논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물건(대상)으로 취급하고 가해자의 행동의 원인과 이유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일종의 사회 구조를 뜻한다. 

사람들이 일상화된 폭력을 어떻게 모두 되갚으며, 일일이 문제 제기하며 살 수는 없다. 문화적 관습, 모욕, 가벼운, 폭력을 모두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단, 매우 피곤한 일이다.

따라서 ‘미투 운동’은 여성 스스로의 인권 의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초기 미투의 가해자들이 모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유명 인사이거나 피해 여성의 숫자가 은폐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셈이다.

한편, 저자들은 ‘미투 운동’이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허용한 여성의 개인화, 즉 성 역할보다는 개인/시민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 사회의 이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여성들에게 직장 생활은 필수이다. 취업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취집을 기대하는 여성은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1월 현재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3%,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여성은 58%에 불과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양극화 시대, 고용 종말의 시대에 여성에게 결혼과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사노동과 임금 노동의 ‘이중 노동’이라는 여성 노동 논쟁을 넘어, 비혼(非婚)으로 살더라도 여전히 여성에게 지극히 적대적인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미투는 노동자로서 생존권 운동이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남성 사회의 ‘’적폐’ 그 자체다. 더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제는 말할 때(Time's Up)”는 미투 운동의 주된 구호이다. 여기에서 시간(Time)은 누구의 시간일까? 피해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남성 조직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닐까.”(17쪽)

유사 이래 현재까지 많은 피해 여성들은 죽을 만큼 고통받았고, 실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자기만의 삶, 일상, 경력을 포기하고 시간을 견뎌 왔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는 인생으로 그런 의미에서 미투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한국의 남성 문화가 내부에서 다른 남성들조차 버틸 수 없을 만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어쨌든 여성들은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미투 운동’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왜 말했는가?"라는 질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투 이후 울분과 분노에 찬 이들은 피해집단이 아니라 가해 집단이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일상 문화이자 남성이라면 실행 가능한 오래된 습속,’타고난 권리’로 여겨졌다.(사실 남성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성도 많다)

“그러니 가해자로 지목된 대다수 남성들은 남들도 다 하는데 자신만 걸렸으므로 분노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의식을 표출했다.

미투 이후 남성 사회의 당황과 혼란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다. “미투는 지지하지만..."이라는 말 뒤에 따라 오는 그들의 언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信語道斷)이었다. 

한마디로, 그들도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끊긴 길 위에서 우왕좌왕하며 일부는 더욱 추락했고, 일부는 한국 남성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남성의 '백래시'라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비이성적 반발과 자조적 방어 심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19쪽)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머리말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미투 운동’은 서서히 대지를 움직이는 맨틀처럼 한국사회의 저변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 역시 한국사회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

- 인상 깊은 문장 -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을 방청하면서 나는 가해자와 그 지지자들의 생각을 세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가해자의 증언에서 알게 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상대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커리어를 쥐고 있는 인사권자이자 그 판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 몸의 불편은 곧 사회적 문제이자 공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사회 전체를 자기 몸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도구화하는 데 완전히 익숙해진 어떤 인간형에 대해, 그 인간형이 어떻게 인간성 자체를,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전제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73쪽)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인식이 젠더라는 것을 절감한다. 젠더는 독자적인 정치적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성폭력 (gender based violence)은 한 남성의 소유물인 여성을 다른 남성이 훼손한 문제로 간주된다. 성폭력을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로 변질시키는 남성 사회의 전략은, 여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젠더 체제의 핵심이다.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재판을 ‘대권 주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93쪽)

"우리는 가해자에게 물어야 한다. 왜 여성을 때렸습니까? 아내를 '교육시킨다'면서, 교육만 시키지 왜 죽였습니까? 안 때린다고 공증까지 했으면서 왜 또 때렸습니까? 술을 마셔서 때린 게 아니라 때리기 위해 술을 마신 거 아닌가요? 술을 마시고도 아내를 때리지 않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비서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왜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마를 요구했습니까? 왜 수시로 초과 노동을 시켰습니까? 왜 평소에는 여성 인권 운운했으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왜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부인이 나왔죠? 본인이 생각하는 성폭력, 성관계,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피해자와 사귀지도 않았으면서 왜 불륜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97쪽)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한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서 보호법익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외에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치 '신체에 대한 자기 통제'나 '몸에 대한 권리' 정도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내 몸의 주인은 나'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권리를 잘

행사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못 쓰면 임신이라는 당혹스런 결과가 생긴다며 마치 인과응보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교육은 순결이란 단어만 쓰지 않을 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조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지킬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143쪽)

[ 2019년 9월 16일 ]

(다른 책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http://book.interpark.com/blog/connan를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