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노동동향브리핑

2019-07-02     편집국
▲ 사진 : 뉴시스

○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2일 민중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중당에 따르면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천공항에서 한 정규직화 약속은 쇼인가, 아니면 무소신, 무능력인가”라고 일침을 가하고 “현대판 노예제,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부터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의 상대는 정부”라며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IMF이후 공공부문의 이른바 ‘비핵심 업무’라는 명목으로 외주화, 민영화, 자회사로 비정규직화 된 10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상여금, 휴가, 복리후생 모든 것에서 차별받으며 공공부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급사회로 바뀌었다. 그걸 바꾸자는 게 내일 파업”이라고 설명하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노정협의 틀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김종훈 의원실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숙명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2일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자 간사인 권순원 교수에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공익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모순적인 상황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벌대기업의 청부를 받은 사용자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인하안을 들이댄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 비판하고 저지해야 하며,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정신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공익위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마트산업노동조합

○ 2016년 4월30일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부당해고 된 마트노조 이혜경 울산진장점 지회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이어 대법원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해고된 지 1153일 만이다.
앞서 2016년 민주노조 관련 소식을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회사-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 징계를 받은 김영주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위원장도 지난 5월13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조의 직원문자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마트노조는 2일 오전 서울 명동 ㈜롯데쇼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마트는 지난 3년 동안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반성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복직판결을 꼼수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2일 성명을 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거부한 현대자동차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19일 특별교섭단을 꾸려 비정규직지회에서 제시한 5대 요구안(①법원 판결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②해고자 전원복직 ③류기혁 열사, 박정식 열사 명예회복 ④해고 및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등 노조탄압 금지 ⑤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으로 세 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째 접어들었다. 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불법파견 집단소송도 계속 승소하고 있다. 2018년 7월엔,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당사자 간의 교섭틀과 법원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절차 이행을 약속했다”면서 “(현대차가)고용노동부에서 중재한 당사자간의 대화의 틀을 거부하는 것은 15년 동안 지속돼온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곤 “불법파견의 대명사가 돼버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대자본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곤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이며, 업계 1위와 2위 기업 간의 결합은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시장장악력으로 산업 전반을 지배하게 됨을 뜻한다”면서 공정거래위가 이야기하는 독과점이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현중-대조 기업결합은 단지 독점과 경쟁제한의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 포기와 재벌특혜 용인의 문제이며, 나아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와 노동자 생존권, 지역경제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승인이라는 올곧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상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내고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고 한국 전쟁 당시 휴전협정을 조인한 판문점에서의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정전 66년만의 역사적 사변”이라며 “이를 계기로 북미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신뢰회복에 기초해 싱가포르 6.12 북미 합의에서 맺은 약속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꾸려질 실무회담에서 (미국이)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적대 정책에 변화를 보여줘 신뢰회복을 통한 회담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회견문·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fkw2yT8uMfti6sB1gSNA5hyMxPOLYGIz/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