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노동동향브리핑

2019-06-20     편집국

○ 민주노총이 20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기조를 확정하는 한편, 6~7월 세부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중집 결과 브리핑에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노동존중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탄압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노총 각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며 ▲연대 단위와의 연대로 노동탄압 규탄 투쟁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1만원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6~7월 투쟁의 주요의제로 설정한 민주노총은 “국회 정상화 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며,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으로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서며, 7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열어 ‘노동기본권 확대·노동법 개악 저지·재벌 독식 해체·공안탄압 규탄 등을 내용으로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 말~7월 초엔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1만원 인상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진 : 뉴시스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전환 이후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조건도 악화됐다”면서 “청와대가 나서 해결하라”며 서울로 상경,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지회는 두 달 전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과 전정호 국립생태원지회장은 단식투쟁 30일을 넘겼다.
이들은 “생태원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환경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총책임자인 청와대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노사 협의를 통해 답을 찾으라는 하나마나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거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월24일과 5월8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등 9개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규탄 성명에서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의무가 없다며 (교섭 요구를)무시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포스코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19일 오후 중앙노동위에서 장장 4시간여에 걸쳐 조정회의가 진행됐지만 원청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조리 거부당했다”고 알리곤 “원청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행동 모두를 통제한다”면서 “중노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정부나, 여당이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워낙 형편없던 최저임금 탓에 시간당 1만원 임금은 아직도 멀었고,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의 한 주체인 노동자로서는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중분해를 당해야 했다”면서 “자신이 마땅히 했어야 할, 해야 할 책임과 약속은 방기한 채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무능을 드러내는 발언을 일삼는 여당 인사들의 존재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2018년 10월 1심 법원이 “영화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데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영화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영화제작사M은 2017년 영화제작에 참여 중인 영화스태프들에게 돌연 촬영 중단을 통보했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영화스태프들은 제작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영화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판단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스태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영화제작환경을 후퇴시키는 행태와 다름 없다”면서 “이번 2심 판결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이 영화스태프들에게 부정되지 않고, 더 많은 영화제작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상산고등학교를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오늘 상산고를 시작으로 서울 13개교를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교육청도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서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철회와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 논평·회견문 전문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UCm0TxrU6rsB-zyxZmdJ6YlhijnUdEcF/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