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중소상공인 문제

김남근 변호사,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2019-05-21     김장호 기자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4차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1.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2.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2년 평가
3.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4.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 지식인선언네트워크 4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왼쪽은 사회를 맡은 이병천 강원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연차적으로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15% 인상하여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영국 역시 보수당 정부에서도 최저임금과 별도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25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9파운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국가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던 독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민간소비,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전략으로, 가계를 이루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심이고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의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서구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이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제품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50%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다.

김변호사는 자영업자 역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2년 생존률은 47.3%에 불과하고, 2017년 2월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21만명 증가한 상태이다. 2016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에 이르는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1.9%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한계가구로 전락하고 있으며, 자영업발 금융위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경영이 악화된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창업으로 공급과잉, 영세규모로 인해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열위,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자본 진출 및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새로운 업태의 출현으로 경쟁이 격화된 점, 수출위주 경제정책 및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의 장기침체 등을 들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끌어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3-4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되어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통신, 전자, 유류, 자동차, 유통 등 생활필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방법과 정보의 제공 등 시장질서와 밀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재벌그룹 사이의 양극화도 영향을 준다고 부언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등 4-5대 재벌과 달리 많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시켜 해당 산업과 업종에서의 독과점적 지배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롯데, CJ, 신세계 그룹 등이 유통, 영화, 방송 등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 진출과 유통시장에서의 대형유통점 설립 경쟁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독과점 체제에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재벌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 재벌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계가 더 심해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빈곤층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대기업은 자금동원력은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어 신산업의 진출도 손쉬워 신산업 분야일수록 쉽게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조건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청년장기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근로빈곤층이 5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계의 소득이 정체되고 있으며,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원인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벌대기업 주도경제에서 중소상공인도 함께 하는 경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대기업중심 산업정책에서 중소상공인도 함께하는 산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년 촛불집회가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진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재벌들이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고 재벌그룹들의 민원사항을 국정운용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조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독과점 규제의 완화 등을 요구하는 소위 원샷법,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산업 진출규제의 완화 등을 요구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린존을 설정하면 그 Zone 안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대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특정대기업의 교육환경 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유착은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 상품의 개척을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산업경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 김변호사의 지적이다.
드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의료(신약),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속한 제4차 혁명진출을 위해 재벌들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도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뚜렷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중소기업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등을 통한 협업과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 전자 등 제조업 분야와 같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직적 하청구조화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생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제, 상과공유제 등을 시행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분야에서도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협업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경쟁을 통해 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를 뒷받침할 <갑을개혁>의 속도내기”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나서서 하도급, 가맹, 유통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과징금 처분 등 소위 “갑을개혁”에 주력하였다고 언급했다.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수 불공정행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대기업 본사와 상생교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은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여 납품대금 조정, 가맹수수료 협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근본원인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 단체이 조직력을 강화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최저임금 인상부담이 대기업 본사와 함께 분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여 최저임금 인상정책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하여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관행이 개선되어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기술혁신에 나서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세우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어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분출하며 많은 사건들이 공정위로 집중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역량만으로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사건들이나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분담이나 협력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관련 행정협력체계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공약했지만 중복적 행정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담합과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행정 실패, 지방자치단체와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행위 조사권한을 둘러싼 소극적인 협력행정, 행정부처의 칸막이 문화 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협력행정은 지방자체단체와도 이루어져야하는데, 여전히 공정위의 독점행정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재정정책, 가계부담 완화 정책이 총동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가계의 소득증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인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소득증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증대도 EITC, 노령빈곤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대정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임대료와 집값), 교육비(등록금 등), 통신비(보편요금제 확대 등), 의료비(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려는 정부정책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가한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문제의 핵심은 경쟁력이며, 경쟁력은 규모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중소기업 협업네트워크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협동', '협업'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불온하게 보는 문화적 토대가 있다면서 정부지원, 다양한 사례 발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극 활용,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과 수출인프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크워크 정책위원장 발제 원문,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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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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