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일교과서,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7년 만에 무혐의

국가보안법 망령, 언제까지 가야하나

2019-05-14     강호석 기자
▲ 2012년 발간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지난 4월 25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협의를 받았던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사건이 “협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2년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조선일보 등이 “北주장을 고스란히 담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이후 보수언론들의 극심한 받아쓰기가 기승을 부렸던 사건이다.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문제를 직접 언급했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대검에 민주노총을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자유청년연합은 이후 광화문 폭식 퍼포먼스를 지원한 단체이다.

언론에서 논란을 확대되자 2012년 8월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통일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한 '통일골든벨 50문50답'행사까지 시비거리가 되었다. 결국 당시 행사사회를 보았던 백 모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기에 이르렀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기소하지 못했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

▲ 사진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14년 7월 9일 경찰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과 황수영 통일위원장 가택을 급습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과 함께 '이적단체와 회합, 통신, 공모' 등의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당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색깔론 공세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런 사건이 고발 7년이 지난 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당시 통일국장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엄미경 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민플러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가 당시 수사와 탄압의 표적이 된 것은 순전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통일교과서 문제로 내사를 받고있어 노동조합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며, 사실상 “변형된 탄압이었다”고 지적하곤, “최대의 분단적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망령이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