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녹실회의 부활·최임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규탄

2018-12-26     조혜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명 ‘녹실(綠室)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경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최임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을 심의, 수정안을 내놓자 민주노총이 반발했다. 

23일 녹실회의에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선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하고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는데, 수정안에선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 “구시대 유산 녹실회의 중단하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녹실회의에 대해 “박정희 독재정권 유물을 부활”이라고 힐난하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주무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려 촛불정부에서 대놓고 재벌적폐를 돕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무회의가 24일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을 연기한 것을 두고는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상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음에도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을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 번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간 최저임금은 최대한으로 뻥튀기 해달라는 재벌 요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도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상식에 호들갑 떨며 반발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 결국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약정유급휴일’ 임금과 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다. 같은 임금을 두고 적용하는 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 셈”이라고 꼬집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선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에 반하므로 시급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가 커지고 있다”면서 “재벌 봐주기 수단인 녹실회의를 당장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연기된 최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