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국가보안법 70년… “통일 한반도시대엔 없어져야”

6.15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난 3일 기자회견

2018-12-04     정영현 현장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85%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환영하는 국민 85%는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시대역행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지난 48년 12월1일 만들어진 지 올해로 70년”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진실을 왜곡해 위정자들의 통치 배경이 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처럼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저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2년6개월간 감옥에서 살았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들어 온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를 거세당하기도 했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민중당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정당”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 누구도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내수산업을 발전시켜 임금을 올리기 위해 통일을 이야기했을 때 국가보안법에 따라 빨갱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구속되기도 했다”며 “늦었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평화의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오는 5일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남평화원탁회의’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평화원탁회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정부기관도 함께 참여해 경남권 노동자, 시민들의 환영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원탁회의에선 ‘한반도 정세와 평화와 통일의 길’이란 주제로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이 강연을 한다.